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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사가 농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유죄판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사가 농성기간 중의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농성으로 받은 유죄판결이나 구속 기간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약정이 농성과 일체인 행위와 그 뒤 부득이 생긴 일까지 면책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책약정서와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간을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면책약정을 어긴 징계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이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회사의 징계해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약정이 있으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5월 제조공장에서 동료들과 임금인상 농성에 참여했고, 농성이 끝난 뒤 회사와 노동조합은 농성 기간 중의 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O씨가 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회사는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 형 조항을 들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사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농성기간 중의 일에 대해 조합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가 약정했다면, 그 농성으로 뒤늦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은 면책약정이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와 농성 때문에 사후에 부득이 생기는 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해고 사유로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면책약정·해고의 시간 순서
  1. 농성 기간

    면책 대상 행위

  2. 면책약정 체결

    책임 불문 합의

  3. 유죄판결

    면책 범위의 사후 결과

  4. 징계해고

    면책약정 위반으로 무효 주장

면책약정은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한 범위의 책임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합니다.

면책약정이 있어도 징계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약정이 정한 기간과 행위 밖의 일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약정을 맺은 뒤 새로 한 폭행이나 업무방해, 농성과 관계없는 비위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런 별개 행위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면 그 행위만 따로 정당성을 따집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대상자·면책 범위를 문구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해고할 때 사전통보나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해고를 다투면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면책약정서 원본이나 사본, 농성 기간과 형사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이 농성 기간 중의 행위라면 면책 범위에 들어가고, 약정 이후의 행위라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가 판결문의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서면통지 요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약정 후 징계해고 대응 순서

  • 면책약정서 확보 - 노동조합에서 약정서 사본을 받습니다. 면책 기간과 범위가 문구로 확인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농성 기간 중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면책 대상입니다.
  • 징계 절차 확인 - 단체협약상 사전통보·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 해고 서면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약정에 특정 행위나 형사책임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거나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과 맺은 합의라면 약정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성 뒤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들은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해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해고 사유로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면책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범위의 행위로 받은 처벌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약정서와 판결문의 날짜로 갈립니다. 면책약정을 맺은 날, 약정이 정한 농성 기간, 판결문에 적힌 범행 일시, 구속 기간과 결근일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약정서는 노동조합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본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대조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해고 사유가 면책 범위 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구속 기간을 제외한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쟁의 이후의 징계해고 분쟁과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면책약정의 범위와 형사 범죄사실을 먼저 대조한 뒤 징계 사유와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약정서·형사 판결문·징계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 범위 해당 여부·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구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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