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근로자 측 징계위원에 회사 밖 산별노조 간부를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단체협약에 자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어, 회사는 외부 산별노조 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3351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위원 없이 열린 징계위원회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이 기간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에 자격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바뀌었어도 새 협약이 없다면 같습니다. 외부 위원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제조회사 노조의 조합원으로, 회사와 기업별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꾸린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2025년 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을 바꾼 뒤 새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6. 6. E씨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노조는 산별노조 지역 간부 2명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지명했지만, 회사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노조가 위원 지명을 포기한 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E씨는 정직 3개월을 받았고, 이 징계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 간부를 근로자 측 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는 기업별 노조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근로자 측 위원 자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바뀌었고, 노조가 지명한 산별노조 지역지부 소속 2명을 회사가 거부하자 노조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에 자격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산별노조가 협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조직 변경 뒤 새 협약이 없으면 기업별 노조 때의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스스로 위원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유효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 없이 열린 징계위원회는 무효 아닌가요?
원칙은 무효지만, 근로자 측이 스스로 선정을 포기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고 징계했다면,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상황 | 징계 절차의 효력 |
|---|---|
| 협약상 근로자 측 참여 조항을 무시하고 징계 | 절차 위반으로 무효 |
| 협약에 자격 규정 없음, 외부 산별 간부 지명을 회사가 거부 | 거부 정당 |
| 거부 후 노조가 회사 소속 위원 선정을 포기·거부 (핵심 행) | 근로자 측 위원 없이 한 징계도 유효 |
| 산별 전환 후 새 협약 없음 | 기업별 노조 때 협약 그대로 적용 |
선정 기회를 주었는지와 노조가 스스로 포기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반면 회사가 근로자 측에 위원 선정 기회를 주었는데도 근로자 측이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했다면, 근로자 측 위원 없이 의결한 징계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선정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는지, 노조가 협약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낼 수 있었는데도 내지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조 협의 조항 위반의 효력은 「단체협약상 노조와 협의 없이 조합원을 해고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쟁의 중이라 미뤄 둔 징계사유도 나중에 징계할 수 있나요?
협약이 정한 방식으로 징계 보류를 알렸다면 나중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징계시효 규정과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쟁의기간 중이라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회사는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3개월 안에 징계 대상이지만 협약에 따라 보류한다고 각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유들이 진행 중인 사안에 해당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의 적법성을 두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유도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효를 다투려면 보류 통지의 날짜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조금 어기면 모두 무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 규정마다 그 취지에 비추어 위반이 징계를 무효로 만드는지를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단체협약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에 맞춰 위원 지명과 거부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회사가 회사 소속 위원을 대신 지명할 기회를 주었나요?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면 징계가 유효로 평가될 수 있어 다른 절차 하자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징계위원회 통지가 늦어 소명을 준비하지 못했나요?
준비하지 못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구제신청에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이 사건에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협약이 정한 7일 전보다 늦었지만, 소명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만큼 촉박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한 협약 조항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지가 늦었다면 그 때문에 실제로 소명 준비를 못 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다툼 대응 순서
- 협약 문구 확인 - 징계위원회 구성과 근로자 측 위원 자격을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 조직 변경 이력 정리 - 조직형태 변경 시점과 그 뒤 새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정 경위 기록 - 위원 지명 공문, 회사의 거부 사유, 대체 위원 제안 여부를 모읍니다.
- 소명 기회 점검 - 통지 날짜와 실제 소명 준비 기간, 소명 요청 기록을 정리합니다.
- 구제신청 -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의 위원 자격 조항과 회사가 위원 선정 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따라 징계 절차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계위원회 구성 다툼은 결국 누가 먼저 협약에 맞는 선택지를 내놓았는지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노조가 외부 간부만 고집하고 회사 소속 조합원을 대신 지명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선정 포기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노조 쪽은 지명 공문에 대체 위원 협의 의사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회사 소속 위원을 지명할 기회를 다시 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산별 전환 뒤 새 협약을 맺을 때 근로자 측 위원 자격을 명시해 두면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 변경 시점과 협약 체결 시점이 결론을 가르므로 두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을 둘러싼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문구와 위원 선정 경위를 기준으로 절차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다툼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
- 산별 전환 후 단체협약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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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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