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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8년 다닌 회사에 누진제가 없으면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누진제 규정이 없으면 이 단순 계산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이 총액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누진제가 없다고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최저선이므로 규정이 없으면 법정 계산대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8년 5월 입사해 2026년 5월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받았고, 1년에 400만원의 정기상여금도 받아 왔습니다. 회사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약 3,130만원을 지급했고, J씨는 상여금을 넣으면 얼마가 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버리지 않고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8년 근속)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8년 근속)
기본급만 반영3,130만원
상여금 3개월분 가산3,391만원

단순 예시 계산(3개월 92일 기준)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이 1,2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4원입니다. 8년 근속이라면 130,434원 × 30일 × 8년으로 약 3,130만원이 됩니다. 같은 기간 상여금 연 400만원 중 3개월분 100만원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41,304원, 퇴직금은 약 3,39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이름과 관계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식대와 교통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넣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해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받은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분을 더합니다. 명세서에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어도 매달 같은 기준으로 받은 금품이면 포함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포함·제외 항목
기본급·고정 수당
포함 여부: 포함
정기상여금(12개월분의 3개월분)
포함 여부: 포함
연장·야간근로수당
포함 여부: 포함
임시 수당·일회성 격려금
포함 여부: 제외
경조사비
포함 여부: 제외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반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현물로 지급된 임금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것은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경조사비나 일회성 격려금처럼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달린 금품도 빠집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3개월에 휴업이나 육아휴직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 많았던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퇴직금 계산 대응 순서

  • 재직일수 확인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날짜 단위로 셉니다. 1년 미만 끝수도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을 더합니다. 수당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 최근 12개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합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면 모두 들어갑니다.
  • 제외기간 조정 - 휴업·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임금을 뺍니다. 통상임금과도 비교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지급액과 비교해 부족분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거나 성과급의 임금성이 다투어지면 연금 규약과 지급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을 빠뜨린 데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고정 수당 하나만 빠져도 8년 근속이면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퇴직 전 3개월과 12개월의 급여 기록입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상여금 지급일과 금액, 연차수당 지급 내역, 휴업이나 휴직 기간을 보여 주는 인사 기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분은 회사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도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포함 항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전 급여 기록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한 뒤 차액 청구와 체불 진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최근 1년 상여금 내역·근로계약서·퇴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포함 항목·계속근로기간 계산·차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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