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업 들어가기 전에 뽑아 둔 사람을 파업 중에 투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업 전에 채용했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업무를 맡기려는 목적으로 뽑아 실제로 그 업무를 시켰다면 채용제한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쟁의 중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 99도317 판결은 쟁의 전 채용도 같은 목적이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용 공고일, 입사일, 배치된 업무와 투입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대체 투입이 확인되면 투입된 인원, 배치 라인, 투입 날짜를 사진과 근무표로 남기고, 채용 공고일과 입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채용 시점과 목적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파업 전에 채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대체근로가 적법해지지 않으므로, 채용일이 파업 전이라는 설명에 곧바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 노동조합은 2026년 5월 조정 절차를 마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6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5월 중순 계약직 생산 인력 30명을 채용해 두었다가, 파업 첫날부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조립 라인에 배치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파업 전에 채용한 사람들이라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쟁의행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쟁의 중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자유롭게 인력을 바꿔 넣을 수 있으면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둔 것입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존 근로자나 비조합원이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은 여기서 금지하는 채용·대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업 전에 미리 채용한 사람은 괜찮은가요?
목적과 실제 투입을 봅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채용했고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채용제한 위반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43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조정 절차 진행
파업 가능성 예고
파업 전 채용
채용 목적 확인 필요
파업 개시
쟁의행위 기간 시작
파업 라인 투입
쟁의 대비 목적이면 제43조 위반
파업이 예고된 뒤 급히 채용했는지, 채용된 사람이 파업 참가자의 업무에 바로 배치됐는지, 평소 그 시기에 채용하던 인원인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파업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된 정기 채용이었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나요?
일부 허용됩니다. 철도·병원·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체근로 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법한 대체근로에 맞선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을 다툴 때도 이 사정이 고려됩니다.
대체인력 투입 대응 순서
- 투입 사실 기록 - 대체 인력의 인원, 배치 라인, 투입 시각을 사진·근무표로 남깁니다. 실제 업무 수행의 증거가 됩니다.
- 채용 경위 확인 - 채용 공고일, 계약일, 입사일, 채용 사유를 확인합니다. 쟁의 대비 목적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업무 비교 - 대체 인력의 업무가 파업 참가자의 업무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같다면 위반 판단에 유리합니다.
- 사업 성격 확인 - 필수공익사업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한도를 계산합니다.
- 진정·고발 -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을 합니다. 파업이 끝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투어지거나 하도급 업체 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도급계약과 쟁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형사 고소·고발 대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파업 전에 뽑았으니 괜찮다」고, 노동조합은 「외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채용 목적과 실제 투입이고, 반대로 기존 직원이 업무를 나눠 맡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쟁점은 날짜입니다. 채용 공고가 파업 예고 전후 언제 나갔는지, 근로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입사자가 첫날 어느 라인에 배치됐는지를 서로 맞춰 보면 목적이 드러납니다. 파업이 끝나면 배치 기록이 바뀌기 쉬우므로 파업 기간 중에 사진과 근무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발 사건에서 위반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용자 측의 위법한 대응을 보여 주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노동조합법 위반 고소·고발과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경위와 투입 기록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대체근로 목적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대체 인력 근로계약 자료·투입 사진과 근무표·쟁의 경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용 목적과 투입 시점·필수공익사업 예외 해당 여부·고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