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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파견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는데 파견받은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보호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고, 이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불법행위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와 안전교육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같은 사고를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파견회사와 먼저 합의하거나 파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끝내야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부품 공장에 파견되었습니다. 공장 회사가 제공한 통근 버스로 출근해 공장 반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출기 작업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사출기 안의 이물질을 손으로 빼내다 오른쪽 손목이 금형 사이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물질 제거 방법에 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산재 요양 중이던 A씨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공장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받은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자기 작업장에 받아 지휘·명령하며 계속 일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에 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파견회사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취급됩니다. 기계의 안전장치 점검, 작업 방법 교육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뜻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은 민사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약정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대법원은 불법행위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일반 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청구 원인별 소멸시효 비교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
시효 기간: 10년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불법행위
시효 기간: 3년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
시효 기간: 10년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두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도 갖추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성립합니다. 사고 뒤 3년이 지나 불법행위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채무불이행 청구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로 받은 부분은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에서 공제하고,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않는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2011다60247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회사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파견근로자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휘 관계 확인 - 작업 지시, 근무 시간, 설비 제공을 어느 회사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했다는 사실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당일 작업 내용, 기계 상태,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적고 사진과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 사실로 증명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확보합니다. 받은 급여는 뒤의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
  • 청구 원인 정리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할지, 시효가 남은 쪽이 어디인지 정합니다.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송 제기 -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냅니다. 장해 정도가 확정된 뒤 신체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 계약 형식으로 들어간 경우처럼 실제로 근로자파견인지부터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작업 지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 사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나는 파견회사 직원이라 공장에는 아무 말도 못 한다」입니다. 실제로는 매일 작업을 지시하고 기계를 내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직접 집니다. 계약서 명의만 보고 청구 상대를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출근 버스 운행 주체, 작업 지시 문자나 단체 대화방, 안전교육 서명부, 기계 점검표, 사고 직후 작성된 재해 경위서를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고 날짜와 처음 진단받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자력이 있는 사용사업주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길도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도급 현장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 지시 관계와 안전조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청구 원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자료·산재 승인 통지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사업주의 책임 여부·청구 시효·산재급여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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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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