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프리랜서 플랫폼 운전기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플랫폼 운전기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은 서비스 운영사를 사용자로 보고, 3개월이 지나 피신청인을 추가해도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차 제외 통보 날짜와 앱의 출근·호출 기록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이 기간 안에 먼저 신청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진짜 사용자를 정확히 찾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해고를 다투는 범위라면 절차 중에 상대 회사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024년 초부터 주말마다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앱의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배차는 앱으로 받고, 차고지 출근과 대기장소, 호출 수락 실적이 모두 앱에 기록됐습니다. 2024년 9월 공급업체가 운전기사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을 알리며 다음 달 배차 명단을 올렸는데 A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12월 앱 운영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스스로 비품과 도구를 갖추고 손실 위험을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면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에 알고리즘과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기사는 배차가 확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로 출근해야 했고,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앱이 배정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호출 미수락에는 교육과 불이익이 예정돼 있었고, 차량과 부대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했으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했습니다. 주말에만 일해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전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앱 운영사와 공급업체 중 누가 사용자인가요?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사의 보수와 업무 내용을 결정한 차량 대여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앱 운영사는 교육자료 배포와 근태 관리를 했지만 서비스 운영사를 위해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사를 모집해 보수를 전달한 공급업체도 독자적인 장비나 운전업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근로자성과 사용자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배차 명단에서 빼는 방식의 인원 감축 통보도 실질이 해고라면 이 제한을 받습니다.
구제신청 뒤 3개월이 지나 상대 회사를 바꿔도 되나요?
네,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해고를 다투는 범위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고, 제척기간을 지켰는지는 최초 구제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 7. 15.
인원 감축 시행(해고)
2019. 10. 7.
앱 운영사 상대 구제신청, 3개월 안
3개월 경과 후
서비스 운영사 피신청인 추가
판단 기준
최초 신청일로 기간 준수 인정
판결 사안의 기사는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 7. 15.부터 3개월 안인 2019. 10. 7.에 앱 운영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고, 그 뒤 3개월이 지나 서비스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처음부터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졌는데도 구제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피신청인에게는 주장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내야 합니다.
플랫폼 운전기사 부당해고 대응 순서
- 해고 시점 확정 - 단체 대화방 공지, 배차 제외 메시지의 날짜를 캡처합니다. 3개월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앱 기록 확보 - 출근·대기장소·호출 수락·운행 내역과 페널티 공지를 저장합니다.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을 보여 줍니다.
- 관련 회사 구조 파악 - 차량 소유자, 앱 운영사, 공급업체, 보수 지급 경로를 정리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를 찾는 자료입니다.
- 3개월 안에 구제신청 - 확인된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먼저 신청합니다. 사용자가 새로 드러나면 같은 해고를 다투는 범위에서 추가합니다.
- 재심·행정소송 대비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 후 15일 안에 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운전 시간보다 자유롭게 일감을 고를 수 있었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며 스스로 차량을 마련했다면 계약서와 앱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플랫폼 운전기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쪽도 앱 운영사, 공급업체, 서비스 운영사로 역할을 나눠 두면 누구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믿기 쉽습니다. 판례는 계약서 제목보다 앱이 실제로 일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제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앱 화면과 공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출근 버튼 기록, 대기장소 지정, 호출 미수락에 대한 페널티 안내, 레벨제 평가 항목, 단체 대화방의 지시사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계정이 막히면 기록을 볼 수 없으니 배차 제외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저장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종속관계와 실질적인 사용자를 함께 증명합니다. 구제신청 상대방을 처음에 잘못 골랐더라도 3개월 안에 신청만 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용자를 추가해 같은 해고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앱 운행 기록과 회사 간 계약 구조를 먼저 확보해 근로자성과 실질적인 사용자를 함께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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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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