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포괄임금 월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에서 연장·야간근로 대가를 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계약서에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정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미달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미지급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별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물류창고에 입사하면서 「월 320만원,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외에 주 14시간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나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야간을 포함해 그보다 많이 일했고, 동료는 「약정 연장근로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쳐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말합니다. C씨는 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임금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
월급 전체를 일한 시간 전체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대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고,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같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임금을 정하고 법정수당만 정액으로 묶은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바로 비교 대상으로 씁니다.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당까지 포함한 월급만 정한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은 월급에서 거꾸로 계산해 기본임금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약정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만 말하므로, 계약서에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연장근로일 뿐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약정 연장근로 대가를 비교대상 임금에 넣고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더한 원심 계산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액급 포괄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이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18. 12. 31.까지의 기간은 이 금액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월급이라도 약정 연장근로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바뀝니다. 위 사건은 월급 290만원, 월 기준근로시간 174시간,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근로시간 237.5시간이었습니다.
| 항목 | 원심 | 대법원 |
|---|---|---|
| 분자에 넣은 시간 | 174+35+91.5시간 | 174+35시간 |
| 전체 시간 | 446.5시간 | 446.5시간 |
| 나눈 시간 | 265.5시간 | 174시간 |
| 비교대상 시급 | 7,351원 | 7,801원 |
| 2018년 최저임금 대비 | 미달 | 미달 아님 |
단순 예시 계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사안 수치
| 원심 계산 | 7,351원 |
|---|---|
| 대법원 계산 | 7,801원 |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단순 예시 계산
- 원심 계산 - 약정 연장근로 91.5시간(가산율 반영)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넣어 시급 7,351원으로 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
- 대법원 계산 - 290만원에 209/446.5를 곱한 금액을 174시간으로 나눠 시급 7,801원으로 보고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사 쪽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손해배상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2019년 이후 기간은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2019. 1. 1.부터는 월급을 나누는 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기간은 분모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정의에서 나온 것이어서 지금도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계약서와 임금대장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정액급인지 정액수당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 시간 구분 - 주 40시간 안의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나눕니다. 약정 연장근로도 연장근로 쪽에 넣습니다.
- 기간별 계산 - 2018년까지와 2019년 이후를 나눠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미달액 청구 - 미달액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차액을 정리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3년 시효가 지난 달은 빠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상여금·식대가 따로 지급되면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약정 연장근로까지 소정근로로 넣어 나누면 미달」이라는 계산도 흔히 돌아다닙니다. 대법원은 두 생각 모두와 다르게, 미달이면 계약이 효력을 잃지만 계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약정 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야간근로 시간대, 주휴일 부여 여부가 월별로 남아 있어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정액급인지 정액수당인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임금 청구 소송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 계산에도 쓰입니다. 위 사건도 사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최저임금으로 올려 계산할지가 다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간 구분이 정확해야 미달액과 손해배상액이 모두 맞게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포괄임금 유형을 먼저 가린 뒤 시간대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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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1호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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