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급을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일급·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이번 달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해 보십시오.
시급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저임금 비교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주급·월급 모두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부터 레스토랑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 적혀 있었고 주휴수당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친구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말해 N씨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위반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그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1개월 기준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1주 기준 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환산 방법입니다.
| 구분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
| 1주 기준 시간 | 48시간 | 36시간 |
| 월 기준 시간 | 약 209시간 | 약 156시간 |
| 월 최저임금 | 2,156,880원 | 약 1,614,000원 |
| 월 150만원이면 | 해당 없음 | 시간당 약 9,590원 |
- 1주 기준 시간
- 주 40시간: 48시간
- 주 30시간: 36시간
- 월 기준 시간
- 주 40시간: 약 209시간
- 주 30시간: 약 156시간
- 월 최저임금
- 주 40시간: 2,156,880원
- 주 30시간: 약 1,614,000원
- 월 150만원이면
- 주 40시간: 해당 없음
- 주 30시간: 시간당 약 9,590원
단순 예시 계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1주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주 30시간 근무자라면 1주 기준 시간 36시간, 월 기준 시간 약 156시간이어서 월 150만원을 받으면 시간당 약 9,59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휴시간을 넣는 이유는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 일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 - 월급 ÷ (1주 기준 시간 × 365 ÷ 7 ÷ 12)
어떤 돈까지 최저임금에 넣어 비교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빠집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습 중이라며 급여를 깎았다면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을 갖췄는지도 따로 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3년 안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대응 순서
- 근로시간 확인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 시간당 금액 계산 - 급여 단위에 맞는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합니다.
- 차액 산정 -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기준 시간을 곱해 월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문자 등 기록을 남깁니다.
-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감액 적용 여부나 식대·교통비 같은 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사건의 청구와 사업주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받은 시간당 금액 | 9,590원 |
|---|---|
| 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단순 예시 계산
실무상 착안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도 정해진 공식으로 시간당 금액을 구할 수 있고, 주휴시간을 빼먹으면 실제보다 유리하게 계산돼 위반을 놓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기록이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 매장 근무표 사진, 출퇴근 기록 앱 화면, 급여 입금 내역을 달마다 모아 두십시오. 사장과 근무시간을 주고받은 문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최저임금 차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청구와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합의할 때도 같은 계산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단위별 환산 공식으로 시간당 금액을 먼저 계산해 최저임금 차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표·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간당 임금 환산과 최저임금 차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