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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된 단체협약, 회사가 해지 통보하면 언제 효력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단체협약은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2다71138 판결은 법정 유효기간 상한으로 일률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년 상한인 현행법과의 관계, 실효 전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전에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은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끝낼 수 있습니다. 통고는 서면으로 보내고 도달한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어야 실효일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단체협약은 법정 유효기간 상한으로 일률 제한되지 않고, 해지 통고가 있어야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 만료일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지를 통보한 날 곧바로 협약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속한 노조 지회의 단체협약은 2023. 3. 31.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부칙에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교섭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는 협약대로 휴가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 2.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3년 상한이 지났으니 협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협약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 2025년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을 적용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연장된 협약은 해지 통고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단체협약은 2006. 3. 31. 유효기간이 끝났고, 부칙에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0. 2. 1. 해지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그 전까지의 협약상 휴가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당시 법정 상한이던 2년이 지나 협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 해지권을 둔 취지가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 두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협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0. 2. 1.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8. 1. 실효되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바뀐 지금도 같은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 5.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자동연장 약정과 6개월 해지 통고를 정한 제32조 제3항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단체협약 만료 후 효력이 이어지는 기간
상황효력 존속 기간근거
유효기간 3년 초과 약정3년으로 단축제32조 제1항·제2항
만료 후 교섭 계속, 별도 약정 없음만료일부터 3개월제32조 제3항 본문
자동연장 조항 있음, 해지 통고 없음새 협약 체결 때까지제32조 제3항 단서
자동연장 조항 있음, 해지 통고 (핵심 행)통고 도달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제32조 제3항 단서, 2012다71138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만료 후 효력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협약은 3년 상한으로 저절로 끝나지 않고, 해지 통고로 끝난다고 보는 것이 판결의 논리에 맞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협약은 다릅니다. 만료 전후로 교섭을 계속했는데 새 협약이 없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만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협약 부칙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갱신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처럼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형태인지도 함께 봅니다.

해지 통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연장된 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6개월 기간을 둔 해지권으로 자동연장된 협약을 언제든지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항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통고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실효일이 통고 도달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서면으로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조가 여러 지회로 나뉘어 있으면 협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그 대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고 뒤에도 교섭은 계속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새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

해지 통고 뒤 6개월 동안 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협약 전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협약상 수당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협약 위반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협약 부칙에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해지 통고가 있었는지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2. 해지 통고를 받은 뒤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그때까지는 협약대로 수당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3. 통고 직후부터 협약상 수당이 끊겼나요?

    실효일 전까지의 미지급분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제33조

이 사건에서도 협약이 실효되기 전에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협약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실효일은 해지 통고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고서의 도달 증명이 중요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은 「단체협약 기간이 끝났다며 노조 사전동의 없이 한 해고는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동연장 단체협약 해지 대응 순서

  • 부칙 확인 - 협약에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통고 도달일 확정 - 해지 통고서가 노조나 회사에 도달한 날을 증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실효일 계산 - 도달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을 계산해 그 전까지의 협약 적용분을 정리합니다.
  • 미지급분 청구 - 실효 전 기간의 협약상 수당이나 상여금 차액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 새 협약 교섭 - 실효 후 공백을 줄이도록 교섭 일정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 부칙의 자동연장 문구와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에 따라 협약이 효력을 잃는 시점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효력 다툼과 협약상 임금·수당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연장 협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해지 통고가 언제 도달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자리에서 말로 해지 뜻을 밝혔다거나 공문을 게시판에 붙였다는 정도로는 도달일이 흐려집니다. 노조 쪽에서는 받은 공문의 접수일을, 회사 쪽에서는 내용증명 도달 기록을 남겨야 6개월 계산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실효 전 기간의 수당 청구는 협약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지를 통보한 직후부터 지급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 통고일부터 실효일까지 6개월분이 고스란히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그 사이 새로 가입한 조합원도 대상이 되므로 가입일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자동연장·해지 효력 다툼과 협약상 수당·상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고 도달일과 협약 부칙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단체협약 효력·해지 다툼
  • 협약상 임금·수당 청구
  • 단체교섭 자문
  • 취업규칙·협약 충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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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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