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단체협약 기간이 끝났다며 노조 사전동의 없이 한 해고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단체협약 기간이 끝났어도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으므로 노조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사유·절차 부분도 새 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고 통지서부터 확보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끝났다는 회사 설명만 듣고 해고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약이 끝나도 해고 절차 조항은 근로계약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 2025년 3월 유효기간이 끝났고, 새 단체협약 교섭은 결렬된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회사는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며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A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 해고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면 효력도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게 하고, 만료 전후로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합니다.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한쪽이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고해야 해지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3년 이내 약정 기간 종료
만료 후 3개월
교섭 계속 시 종전 협약 효력 유지
3개월 경과
단체협약 실효
실효 이후
근로조건·해고 절차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남음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원안 당시에는 유효기간 상한이 2년이었고 2021년 개정으로 3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이 모두 지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뒤에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처럼 계속 남습니다.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조항도 계속 적용되나요?
계속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 부분은 그 협약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중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사전합의 조항은 단체협약이 실효된 뒤에도 A씨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새 취업규칙으로 이 절차를 없애려 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전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때만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사전 합의 조항을 두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1
사전합의 조항 존재
실효 뒤에도 근로계약으로 남음
- 2
합의 절차 이행 여부
노조와 합의했는지 확인
- 3
동의권 남용·포기 여부
엄격한 요건
- 4
결론
절차 누락이면 원칙적 무효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했다면 동의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은 노동조합의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성실히 합의를 시도했는데도 노동조합이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해고 사유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보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아 둡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협약 조항 확인 -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사전합의 조항과 유효기간, 자동연장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경 여부 확인 - 실효 뒤 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개별 동의로 그 조항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조합 협의 경과 정리 - 회사가 노동조합에 합의를 요청했는지, 노동조합이 어떻게 답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효 뒤 새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따로 정해졌거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한 경위가 있다면 규정 변경 과정과 협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 상담에서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말은 「단체협약이 끝났으니 노조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 실효돼도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새 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본인 동의가 없는 한 사전합의 절차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효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실효 이후 취업규칙이 개정됐는지, 개정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회사가 해고 전에 노동조합에 합의를 요청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협약 원문, 취업규칙 개정 공고,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과 답신이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3개월로 짧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과 해고 절차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실효 전후의 규정 변경과 노동조합 협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절차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효된 단체협약·해고 통지서·취업규칙·노동조합 협의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 사전합의 조항의 효력·절차 위반 여부·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