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4년 넘게 일한 기간제 강사가 공개채용으로 다시 뽑히면 근속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질적인 경쟁이 있는 공개채용을 거쳐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끊겨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건인 2017두52153 판결로 계속 근로 기간 계산과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보면 그 통보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 뽑혔다면 근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4년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공개채용으로 다시 계약한 사건에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식만 공개채용인 경우까지 끊기는 것은 아니므로 채용 절차의 실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 3.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습니다. 4년이 지나자 학교는 2023. 2.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D씨는 교육청이 연 공개채용에 다시 응시해 서류와 수업 실연, 면접을 거쳐 같은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근무 학교와 담당 학년, 수업 시간은 그 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6. 2. 학교는 다시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D씨는 2026. 3. 처음부터 7년을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몇 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기간제를 쓰면 무기계약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면 2년을 넘겨 쓸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년 이내로 임용하되, 필요하면 계속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2년을 넘겨 쓸 수는 있지만, 반복·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왜 근속이 끊겼나요?

새로운 근로관계가 생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백 없이 반복·갱신되어 계속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 갱신에 관한 당사자 의사, 앞뒤 업무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와 갱신 과정의 절차와 경위를 종합해 단순한 갱신이 아닌 새 근로관계라고 볼 수 있으면 그 시점에 끊긴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을 판단할 때 본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의 사정
채용 절차서류 2배수 선발, 수업 실연·심층면접, 학교별 12명 응시
경쟁의 실질 (핵심 행)합격자 43명 중 6명 신규 응시자
당사자 의사기존 강사 일부 다른 학교 응시, 갱신 인식 없음
종료 절차기존 계약 종료 통보, 퇴직금 정산
회피 의도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기 어려움

공개채용 사실만이 아니라 경쟁의 실질을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이 사건은 강사들이 두 번째 계약의 기간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낸 데서 시작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원심은 4년을 넘겨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았지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 공개채용은 서류심사로 2배수를 뽑고 수업 실연과 영어 심층면접을 거쳤습니다. 각 학교에 12명이 응시했고, 교육청 전체 합격자 43명 중 6명은 신규 응시자였습니다. 기존 강사 일부는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실질적 경쟁 채용으로 보고,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는 형식적 절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재채용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강사만 응시했거나 사실상 전원 재합격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 기준을 바꾼 목적이 기존 강사를 계속 쓰려는 데 있었는지, 강사 스스로 이전 계약의 연장으로 인식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4년이 되기 직전에만 공개채용을 하고 평소에는 자동으로 갱신해 왔다면 회피 의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채용 때 신규 응시자가 실제로 합격했나요?

    실질적 경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절을 전제로 재채용 뒤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2. 기존 강사만 응시했거나 거의 전원 재합격했나요?

    형식적 재채용이라는 주장을 위해 채용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3. 재채용 전후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했나요?

    업무와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4.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둔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교육청은 교원 자격과 교육 경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바꾸었는데, 대법원은 다른 교육청 기준과 업무 특성에 비추어 기존 강사를 계속 쓰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공개채용만으로 반드시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학교 밖 일반 사업장에서 2년이 지나 갱신을 거절당한 사안은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강사 근속 단절 대응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최초 계약일부터 모든 계약서와 종료 통보, 퇴직금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 채용 절차 확인 - 공고문, 응시자 수, 신규 합격자 비율, 평가 기준 변경 경위를 확인합니다.
  • 업무 동일성 비교 - 재채용 전후의 근무 학교, 업무, 근로조건을 비교합니다.
  • 총기간 계산 -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구제신청 -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채용 절차에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와 당사자들이 이전 계약의 연장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근속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확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속 단절 사건에서 강사 쪽이 놓치기 쉬운 자료는 공개채용의 통계입니다. 응시자가 몇 명이었고 기존 강사가 몇 명 재합격했는지, 신규 합격자가 있었는지가 판결에서 그대로 단절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교육청의 채용 결과 자료를 받아 두면 형식적 재채용인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학교나 교육청 쪽은 4년이 다가올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을 바꾼 이유와 신규 응시자에게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실질적 채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강사와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절차의 실질과 계약 이력을 기준으로 근속 합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 무기계약 간주 확인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 기간제 사용 기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