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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빌린 자녀 학자금, 복지기금 지원분까지 퇴직 때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용증에 퇴직 때 잔액 전부를 갚는다고 썼다면 회사 대부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갚아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분은 기금에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9다255089 판결로 기준과 퇴직 정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 대부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은 서로 다른 법인과의 관계입니다. 퇴직 정산 전에 차용증 문구와 기금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퇴직 때 잔액 전부를 갚는다고 썼다면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는 대부금 전액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복지기금이 지원해 주기로 한 몫은 회사가 아니라 기금에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회사 대부금에서 기금 지원 예정액을 스스로 빼고 갚지 않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기업에서 일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녀 대학 등록금 3,200만 원을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사내 안내에는 상환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적에 따라 80%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직 중에는 매달 급여에서 상환액이 빠지고 같은 날 기금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2026. 6. 퇴직하자 회사는 미상환 대부금 2,400만 원 전액을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기금 지원 예정액을 뺀 금액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닌지, 기금 장학금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기업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무이자 대부로 바꾸고, 상환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환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을 냈는데, 여기에는 퇴직 때 미상환 대부금 전액을 갚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 퇴직한 직원들은 기금 지원 예정액을 뺀 나머지만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처분문서인 차용증 문언에 기금 지원 언급이 없고, 회사가 상환을 면제한다는 뜻을 밝힌 사정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기금이 지원한다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판결은 회사의 학자금 업무지침이나 편람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될 뿐, 별개 법인인 기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대부금과 기금 장학금의 구분
구분회사 학자금 대부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법적 성격소비대차(차용증)기금 지침에 따른 지원
당사자회사와 직원기금법인과 직원
적용 규정회사 규정(취업규칙의 일종)기금 정관·지침
퇴직 때 (핵심 행)차용증대로 잔액 상환지침상 지급 조건 확인 후 청구

회사 규정은 별개 법인인 기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1항

그래서 차용증의 「관련 규정」도 회사 규정을 가리킬 뿐 기금의 장학금 규정까지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금 지원금이 급여 공제와 연계되어 지급되었다거나, 전산 화면에 지원 예정액이 표시되었다거나, 회사 노무 부서가 기금 실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금 장학금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은 기금에 대한 장학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열어 두었습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기금 정관과 지침이 정합니다.

판결 사건의 기금 지침은 성적에 따라 대부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퇴직하면 퇴직 때 잔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금이 지침을 바꿔 지원 한도를 줄이고 이전 대부분에도 소급 적용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당시 시행 중인 기금 지침과 그 개정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금에 청구할 때는 성적증명서 등 지침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한꺼번에 빼도 되나요?

일방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회사 편람이 퇴직 때 미상환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공제의 적법성보다 상환할 금액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공제 동의서를 요구받으면 공제 금액이 차용증상 잔액과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대부금 공제 일반은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잔액을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용증이나 대부신청서에 퇴직 때 잔액을 갚는다는 문구가 있나요?

    회사 대부금은 전액 상환을 전제로 정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2. 기금 장학금 지침에 퇴직자에게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기금에 장학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3. 회사가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했나요?

    공제 근거가 법령·단체협약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학자금 대부 퇴직 정산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대부신청서·차용증 사본과 대부 당시 회사 학자금 규정을 받아 둡니다.
  • 기금 규정 확인 - 기금 정관과 장학금 지급 지침, 개정 이력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 두 채권 분리 - 회사에 갚을 대부금과 기금에서 받을 장학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기금에 청구 - 퇴직 때 잔액 지급 규정이 있으면 기금에 장학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공제 동의 검토 - 퇴직금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제 금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과 대부신청서의 문구, 퇴직 당시 기금 지침의 지급 조건에 따라 갚을 금액과 받을 장학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정산과 임금·퇴직금 공제 분쟁, 사내 복지 대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상대방이 둘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에 대부금 일부 부존재를 다투면 판결처럼 질 수 있고, 정작 기금에 대한 장학금 청구는 하지 않아 받을 돈까지 놓칩니다. 퇴직 전에 기금 지침의 퇴직자 지급 조항과 지급 신청 절차를 확인해 기금에 먼저 서면 청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금 지침의 개정과 소급 적용도 쟁점이 됩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기금이 지원 한도를 줄이고 이전 대부분까지 소급 적용했습니다. 대부 당시 받은 안내문, 노사합의서, 단체협약 문구를 모아 두면 기금에 대한 청구나 회사와의 정산 협의에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정산과 임금·퇴직금 공제, 사내 대부금과 복지기금 지원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문서와 기금 규정을 나누어 갚을 금액과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공제·정산 분쟁
  • 사내 대부금 반환 소송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청구
  • 취업규칙·단체협약 해석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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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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