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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산 착오로 더 준 월급을 퇴직금에서 전부 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초과 지급한 임금을 퇴직금과 상계하더라도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므로, 대법원도 상계를 그 초과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의 계산 근거와 상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상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퇴직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초과분을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퇴직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 물류회사에서 6년 일하고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퇴직 정산 과정에서 회사는 급여 시스템 오류로 퇴직 전 8개월 동안 F씨에게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됐다며, 초과분 1,600만원을 퇴직금 2,000만원에서 빼고 40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는 회사 말대로 퇴직금 대부분을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초과 지급한 임금을 퇴직금에서 뺄 수 있나요?

일정한 조건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더 준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착오 지급을 이유로 상계하려면 착오 사실과 금액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법은 압류하지 못할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액이 퇴직금의 80%라도 회사는 퇴직금의 50%까지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지 못한 나머지 초과 지급액 30%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절반 지급한 뒤 나머지 부당이득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청구에 대해 착오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계 계산 예시

퇴직금이 2,000만원이고 회사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이 1,600만원이라면,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한도는 퇴직금의 절반인 1,0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1,000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회사는 상계하지 못한 6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2,000만원, 초과 지급 주장 1,600만원일 때
퇴직금 2,000만원, 초과 지급 주장 1,600만원일 때
퇴직금 총액2,000만원
상계 가능 한도1,000만원
근로자가 받을 금액1,000만원
회사가 따로 청구할 초과분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퇴직금 상계 대응 순서

  • 초과 지급 내역 요청 - 회사에 착오 지급된 달과 금액,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착오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재계산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도 확인합니다.
  • 상계 한도 확인 - 퇴직금의 2분의 1이 상계 한도인지 비교합니다. 한도를 넘는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나머지 지급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절반 이상의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부당이득 청구 대비 - 회사가 남은 초과분을 청구하면 착오 경위와 금액을 다툽니다. 분할 상환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지급이 계산 착오가 아니라 회사가 알고 지급한 성과급이나 합의된 수당이라면 지급 경위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더 준 돈이 있으니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절반은 법이 지키는 몫이고, 초과 지급이 정말 착오였는지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계 통지서 한 장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먼저입니다. 퇴직일, 회사가 상계를 통지한 날, 초과 지급됐다는 달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착오라는 수당이 실제로는 합의된 수당이었다면 그 합의 문자나 공지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상계 항변을 절반으로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금액으로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 채권을 압류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체불임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계 한도와 남은 퇴직금 청구액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1년 급여명세서·회사의 상계 통지서·근로계약서·퇴직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초과 지급 주장의 타당성·상계 한도 준수 여부·청구 가능한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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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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