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그날도 안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퇴직금 지급기일을 합의로 미뤘더라도 미룬 날까지 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도188 판결과 2026. 7. 1. 바뀐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금품청산과의 관계, 합의서에 남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을 미루려면 그 안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한 날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그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미룬 날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연장 합의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고소나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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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 4.부터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6. 5. 29. 퇴직했고, 퇴직금은 약 3,10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 당일 「절반은 6. 20.까지, 나머지는 8. 31.까지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A씨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6. 20.이 지나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6. 7. 노동청에 진정하려 하자 사장은 합의한 대로 기다려야 하고 8월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합의를 했으니 정말 처벌도 청구도 못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연장 합의 후 미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장된 날까지 주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약 16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 일부는 2021. 6. 16.까지, 나머지는 그 뒤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6. 16.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연장 합의가 있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직 후 금품을 조속히 청산하게 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속되거나 생활이 위협받지 않게 하려는 조문 취지를 근거로 들었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고,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제9조 제1항도 14일 안 지급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합의 연장을 같은 문언으로 정합니다. 처벌 조항은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1. 4. 13. 개정 전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6. 6. 30.까지는 제44조 제1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6. 7. 1.부터는 제43조 제1호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지급하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 기간 | 조항 | 법정형 |
|---|---|---|
| 2021. 4. 13. 개정 전 | 구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6. 6. 30.까지 | 구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2026. 7. 1.부터 (핵심 행) | 현행 제43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급이나 상여금을 미룬 합의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판결은 퇴직급여법 사안이지만 조문 형식과 취지가 같아, 미룬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미루기로 했다면, 두 돈은 근거 조문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도 임금과 퇴직금을 나눠 금액을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진정 도중 사업주와 다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며 퇴직금 합의를 했는데 남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장 합의를 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미룬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없거나 「사정이 나아지면」처럼 적혀 있으면 언제 위반이 생겼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고, 퇴직 후 14일 안에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날짜를 씁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 문제도 생기므로 지급 내역을 통장 이체로 남깁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미룬 날을 기다리기보다 대지급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의 시작점은 「퇴직금 시효 3년은 퇴직 다음 날부터인가요, 14일 지난 뒤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나요?
합의서의 작성일, 미룬 날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합의서에 적힌 날까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나요?
통장 내역으로 미지급을 남기고 진정이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사업주가 다시 미뤄 달라고 구두로만 요청했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지급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후 미지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미룬 날짜와 금액, 작성일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미지급 확정 - 약속한 날 다음 날 통장 내역으로 미지급 사실을 남깁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다시 요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합의를 한 시점과 합의서에 적힌 날짜, 실제로 일부라도 지급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의 진정, 고소, 민사 청구와 사업주 측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장 합의 사건에서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합의한 날이 아직 안 됐다」 또는 「다시 미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구두로 다시 미뤘다는 주장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뒤 연락 내용을 봅니다. 약속한 날 이후 근로자가 지급을 독촉한 메시지를 남겨 두면 추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벌 조항이 무거워졌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첫 회차라도 날짜에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급이 어려우면 약속한 날 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의 진정·고소와 민사 청구, 사업주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언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 체불 진정·고소
- 퇴직금 청구 소송·지급명령
- 사업주 체불 사건 수사 대응
-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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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3. 17. 개정 전) 제4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1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