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61084 판결로 복지포인트의 성격과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무효 범위, 단체협약 가산율을 섞어 계산할 수 없는 이유와 차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은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당은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지나갑니다.
아니요,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넣어 다시 계산할 때에도, 통상임금은 법대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대로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했다고 수당 청구 전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한 시청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로 도로 보수 일을 해 왔습니다. 매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받았고, 정기상여금과 정근수당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가산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같은 노조 조합원들은 2026. 3.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넣고 단체협약 가산율을 적용해 차액을 청구하자고 했습니다. A씨는 2026. 4.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광역시 소속 근로자 40명이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넣어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이 겹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한다고 정했고, 원심은 휴일근로 전부에 가산율을 겹쳐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지점수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안에 써야 하고 남아도 다음 해로 넘기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품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고,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지금의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은 법대로, 가산율은 단체협약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 골라 쓰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점수를 뺀 나머지 수당을 넣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가산율도 법 기준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수당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차액만 인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나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계산 방식 | 시간당 통상임금 | 가산 포함 배율 | 8시간 수당 |
|---|---|---|---|
| 단체협약 방식(이미 받은 금액) | 1만 5천원 | 200% | 24만원 |
| 법 기준(상여금 포함 재산정) (핵심 행) | 1만 8천원 | 150% | 21만 6천원 |
| 허용되지 않는 혼합 계산 | 1만 8천원 | 200% | 28만 8천원 |
법 기준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예시에서 추가로 받을 차액은 없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 합의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항목별로 하지 않습니다. 법정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구하고, 이를 단체협약 방식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맞대어 봅니다. 단체협약 가산율이 법보다 높아 이미 받은 금액이 더 많다면 추가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상여금 항목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뒤의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노사 합의와 신의칙 문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실제로 겹친 시간을 근로자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휴일근로 전부가 연장이나 야간근로와 겹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측도 휴일근로 중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구분할 내역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복지포인트를 정해진 곳에서만 쓰고 남으면 소멸했나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정기상여금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이 있나요?
그 수당을 넣어 법정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을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날짜별로 겹친 시간을 정리해 법정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청구하려는 수당의 지급일이 3년 안인가요?
시효가 남은 달부터 차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따로 정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50%를 가산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조항에서 50%로 정했으므로, 지금 계산할 때는 현행 조문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명령서로 휴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은 겹친 시간을 추정해 달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어 청구액을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상임금 수당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항목 분류 - 받은 금품을 임금과 복지포인트 등 임금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 상여금 등 통상임금 항목을 넣어 시간급을 다시 계산합니다.
- 근로시간 정리 - 휴일·야간·연장근로가 실제로 겹친 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전체 비교 - 법 기준 금액과 이미 받은 수당을 비교해 차액만 산정합니다.
- 청구 - 3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달을 기준으로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금품이 임금인지와 휴일·야간근로가 실제로 겹친 시간, 단체협약 가산율 수준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상임금 소송에서 청구액이 크게 줄어드는 지점은 대개 계산 방식입니다. 법정 통상임금에 단체협약의 높은 가산율을 곱해 청구하면 법원은 항목을 골라 쓴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법 기준 금액을 구해 이미 받은 수당과 맞대어 보는 표를 만들어야 기대와 결과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퇴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근무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 근무표와 초과근무 명령서 사본을 확보해 두고, 기록이 없는 기간은 청구 범위에서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재산정과 수당 차액 청구,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 항목 분류와 근로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수당 차액 청구
- 단체협약 가산율 비교 검토
- 임금체불 진정·임금 소송
- 사용자 측 통상임금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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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