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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출근한 날마다 받은 일비도 통상임금이라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경비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근무일마다 정액으로 준 일비는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만큼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대법원 2014다27807 판결의 일비 판단, 신의칙 항변, 노조 포기 합의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추가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재직 중 덜 받은 수당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이 오래되었다면 다른 준비보다 청구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네, 실제로 경비에 썼는지 묻지 않고 출근한 날마다 일정액을 준 일비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 수당이 늘고, 그 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일비가 「실비」라는 회사 설명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라거나 노조가 합의했다는 말도 그것만으로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12년 일하고 2025. 11. 30.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출근한 날마다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주었고, 영수증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일비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줄 수 없다고 했고, 예전에 노조와 일부 연장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C씨는 일비를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비 명목 일비를 왜 통상임금으로 보았나요?

명목보다 실제 지급 방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회사 노사는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등 승무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경비로 썼는지 묻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했고,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깎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비 7,000원을 한 달 22일 받았다면 월 15만 4천 원이 통상임금에 더해지고, 월 209시간 기준 시간급은 약 737원 오릅니다.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을 받아 실제 쓴 만큼만 정산해 주는 돈이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신의칙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으로 청구를 막으려면 회사가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추가 수당을 청구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그 판단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사정
법원이 본 사정판단
추가 부담 전체 규모회사가 주장·증명하지 않음
현금성자산·현금 흐름회사가 주장·증명하지 않음
청구액 약 3,600만 원 (핵심 행)연 매출의 약 0.9%, 자본금의 약 6.7%
수년간 영업 적자적자 상당 보조금을 계속 받아 옴

출처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이 사건 회사는 수년간 적자였지만, 소멸시효를 뺀 추가 부담의 전체 규모나 현금성자산, 현금 흐름을 주장·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청구액 약 3,600만 원은 연 매출 약 40억 원의 0.9%, 자본금의 6.7% 수준이었고, 회사는 적자만큼 보조금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4. 12. 18.까지 근로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지금도 이 항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밀린 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면 못 받나요?

이미 지급일이 지난 수당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어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하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1일 2,000원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부터 주지 않다가 2009. 5. 31. 노조와 그 날짜로 소급해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대법원은 이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비를 받을 때 영수증 등 증빙을 내지 않았나요?

    근무일마다 정액 지급된 일비로 보고 통상임금 포함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2.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적게 나왔나요?

    수당을 넣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 노조가 이미 밀린 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나요?

    개인 동의서가 없다면 그 수당을 청구 대상에 넣습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4.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안에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반면 앞으로 지급될 임금 조건을 바꾸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합의가 이미 생긴 수당을 없앤 것인지 장래 조건을 바꾼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공제에 동의한 부분은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노조가 소급 합의했으면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을 못 받나요?」도 같은 법리를 다룹니다.

일비 통상임금 퇴직금 재산정 대응 순서

  • 일비 지급 방식 확인 - 영수증 정산 여부, 근무일마다 정액 지급 여부를 급여명세서로 봅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 일비와 근속수당 등을 넣어 2024. 12. 19. 전후를 나눠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 수당과 퇴직금 차액 계산 - 늘어난 연장·야간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냅니다.
  • 포기 합의 점검 - 노조 합의와 개인 동의서를 구분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고릅니다.
  • 청구 - 시효 안에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했는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과 추가 부담 규모가 어떤지, 개별 동의서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영수증입니다. 회사가 경비 증빙을 받고 실제 쓴 만큼 정산했다면 실비로 볼 여지가 크고, 아무 증빙 없이 출근 일수만큼 정액을 줬다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일비가 다른 수당과 함께 찍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신의칙을 내세울 때 근로자가 먼저 회사 재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추가 부담의 전체 규모와 현금성자산, 현금 흐름을 회사가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와 보조금 내역을 확보해 두면 반박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재산정, 추가 퇴직금과 법정수당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당별 지급 방식과 회사 재무 자료를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퇴직금 청구
  • 신의칙 항변 대응
  • 단체협약 임금 포기 합의 검토
  • 임금체불 진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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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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