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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이 공식을 정하고, 수습 3개월·육아휴직·사용자 귀책 휴업 같은 기간은 기간과 임금 모두에서 뺍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그 기간에 휴직·휴업한 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하지 못했다고 퇴직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물류회사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월급은 330만원이었고, 퇴직 전 3개월(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 동안 받은 임금은 990만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990만원을 92일로 나눈 약 10만7,608원이고, 30일분은 약 322만원입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에는 7월에 회사 사정으로 쉰 5일이 그대로 들어가 금액이 낮게 나와, A씨는 이 기간을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의 평균임금·퇴직금 30일분 계산
사례의 평균임금·퇴직금 30일분 계산
3개월 임금 총액990만원
30일분 평균임금322만원

단순 예시 계산(990만원 ÷ 92일 × 30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수습 기간,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2026. 9. 30. 기준)
수습
빼는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휴업
빼는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업무상 요양 휴업
휴가
빼는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휴직
빼는 기간: 육아휴직, 병역 등 의무 이행
기타
빼는 기간: 쟁의행위기간, 사용자 승인 휴업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휴업·휴가 -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 휴직 등 -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승인 휴업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반대로 무단결근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회사 승인이 없었던 날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임금만 줄고 일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면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계산의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처럼 호의로 준 돈,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갚아 준 돈은 빠집니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평소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으면 그대로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직전에 일부러 연장근로를 몰아서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내려간 경우에 쓰는 보정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했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대응 순서

  • 3개월 기간 확정 -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셉니다. 달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달라집니다.
  • 제외 기간 표시 - 수습·육아휴직·승인 휴업 등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날을 표시합니다. 해당하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뺍니다.
  • 임금 총액 합산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수당·정기 상여금 중 근로의 대가인 것을 더합니다. 호의적 금품과 실비는 뺍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 많았던 경우 이 비교가 결과를 바꿉니다.
  • 퇴직금 산출 -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회사가 준 계산서와 숫자를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인센티브가 섞여 있거나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미지급 진정과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균임금을 월급의 3분의 1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3개월 안에 어떤 날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후의 날이 섞여 있는데 이를 빼지 않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수십만원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만큼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휴업 지시 문자, 휴직 승인 공문, 병가 승인 메일처럼 그날이 회사 승인이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을 퇴사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퇴사 뒤에는 사내 메일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제외 기간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으면 회사 계산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대조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 3개월분·근로계약서·근태 기록·회사 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제외 기간·통상임금 보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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