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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레지던트 월급을 교육이라며 병원이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공의는 수련 중인 피교육자이면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밀린 급여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7672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보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근무표·당직표와 그동안 받은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밀린 급여는 각 달의 정기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초기 몇 달분의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3월부터 한 대학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 중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병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수련 과정은 교육이고 그동안 준 돈은 생활비 보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N씨는 주 80시간 가까이 병동 업무와 당직을 계속하고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수련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은 전공의가 교과과정에 따라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병원이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를 아울러 가지며,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전공의 지위의 두 측면
내용
피교육자 지위: 교과과정에 따른 수련
근로자 지위: 진료계획에 따른 노무 제공
대가
피교육자 지위: 해당 없음
근로자 지위: 임금 지급
근거 관계
피교육자 지위: 수련 규정
근로자 지위: 병원 지휘·감독(사용종속관계)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수련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장학금·생활비라고 하면 임금이 아닌가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진료와 당직을 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돈이라면 병원이 호의로 준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는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수련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 후 수련 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련을 마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근로자인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7672 판결도 전공의들이 근로자인 이상 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산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의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근무 기록 확보 - 근무표, 당직표,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을 모읍니다. 병원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 급여 내역 정리 - 그동안 받은 급여 입금 내역과 명칭을 정리합니다. 정기 지급이었다면 임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체불액 계산 - 미지급 기간의 기본급과 당직·연장 수당을 계산합니다. 월별로 나눠 시효를 확인합니다.
  • 진정 또는 청구 -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동료 전공의와 함께 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불이익 기록 - 신고 뒤 평가·배치 변화가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국공립 기관이어서 별도 보수 규정이 있거나 수련계약서에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 대응과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공의들은 수련 평가와 추천서가 병원 손에 있어 임금 문제를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보는 입장을 오래전에 정리했고, 병원이 교육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 필요한 것은 근무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당직표, 병동 근무표, 전자의무기록에 남은 처방 시각은 병원의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이 자료는 퇴직하거나 수련이 끝나면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 확정의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근로자성과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 전공의가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함께 진정하는 편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의 대응을 끌어내는 데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직군의 임금·퇴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표와 업무 기록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체불액과 시효를 함께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련계약서·급여 입금 내역·근무표와 당직표·병원의 미지급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입증 자료·체불 임금과 수당 금액·불이익 처우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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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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