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식당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장이 다르면 밀린 월급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채용하고 임금과 근무시간을 정한 실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명의상 사업주를 사장으로 알고 일했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명의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보낸 계좌 주인과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을 확인해 두십시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적힌 두 사람 중 누가 채용을 결정했고, 누가 근무시간을 정했고, 누가 월급을 보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청구 상대방은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한 사람만 골라 소송을 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사업주를 주된 상대방으로 하고 명의상 사업주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고, 마지막 두 달치 월급 약 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보니 사업자등록은 식당 사장의 친척 명의였고, 실제로 채용하고 근무표를 짜고 월급을 보낸 사람은 사장 본인이었습니다. B씨는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중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지고, 누가 사업주인지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채용 면접을 본 사람, 근무표를 짠 사람, 월급을 보낸 계좌의 주인, 사업장 운영 자금을 댄 사람이 한 사람으로 모이면 그 사람이 실제 사업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상 사업주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의상 사업주를 영업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면 명의상 사업주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은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간판·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명의상 사업주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처음부터 명의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오인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실제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명의상 사업주에게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사업주인지 서로 떠넘길 때에는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어 법원이 모든 피고에 대해 한 번에 판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형편이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실제 사업주를 입증하는 자료는 월급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근무표 사진, 동료 진술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기록에 실제 운영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정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
| 월급 이체 내역 | 임금을 실제로 준 사람 |
| 업무 지시 문자 | 지휘·감독한 사람 |
| 채용 면접 기록 |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 |
| 근로감독관 조사 기록 | 노동청이 확인한 운영자 |
- 월급 이체 내역
- 보여 주는 사실: 임금을 실제로 준 사람
- 업무 지시 문자
- 보여 주는 사실: 지휘·감독한 사람
- 채용 면접 기록
- 보여 주는 사실: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
- 근로감독관 조사 기록
- 보여 주는 사실: 노동청이 확인한 운영자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명의상 사업주 임금체불 대응 순서
- 확인서 받기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체불 금액과 사업주 표시가 공적 자료로 남습니다.
- 실제 운영자 자료 모으기 -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근무표를 모읍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 다툴 때 결론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오인 사정 정리 - 입사 당시 명의상 사업주를 사장으로 알았는지, 그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합니다.
- 상대방 정하기 - 실제 사업주를 주된 피고로, 명의상 사업주를 함께 또는 예비적 피고로 정합니다. 누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대지급금과 소송 병행 -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하고, 남는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범위에서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상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두 사람이 동업 관계라면 동업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에 관한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와 실제가 갈린 사업장의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흔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재산도 없고 실제 운영도 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삼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누가 사업주인지는 결국 기록이 말해 줍니다. 월급을 보낸 계좌, 근무표를 보낸 카카오톡, 채용 면접 날짜와 장소, 가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실제 운영자가 진술한 내용도 사건 기록에 남으므로 열람·복사로 확보해 둘 만합니다.
이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누구 재산에 강제집행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업주 명의 재산이 따로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도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업장의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과 업무 지시 자료로 실제 사업주를 먼저 특정한 뒤 명의자까지 함께 상대방으로 삼을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월급 이체 내역·업무 지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명의상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소송과 대지급금 중 무엇을 먼저 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상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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