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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사장이 서류 확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 주어야 하고,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의 조력 의무와 증명·자료 제공 의무를 정하고,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업주에게 증명을 요청한 날짜와 거절 답변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기다리느라 청구를 미루지 말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사장의 도장이나 확인서가 있어야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Q씨는 2026년 8월 반죽기에 손목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사장에게 사고 경위 확인과 급여 자료를 부탁했지만, 사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서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Q씨는 사업주가 산재 청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협조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도와줘야 하나요?

도와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조력 의무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2026. 2. 19. 개정으로 증명뿐 아니라 자료 제공 요청에도 응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산재 청구와 사업주 의무
청구 주체
내용: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
사업주 조력 의무
내용: 청구 곤란 시 도와야 함
증명·자료 제공
내용: 요구 시 응해야 함
사업주 행방불명
내용: 증명·자료 생략 가능
플랫폼 종사자
내용: 운영자에게 자료 요청 가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6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에도 신청 길은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와 시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공상 처리를 권하는 사장의 제안은 어떻게 보나요?

공상은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보상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상으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 신청을 막거나 사고를 숨기려는 행위는 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사업주 비협조 대응 순서

  • 증명 요청 기록 - 사업주에게 사고 경위 확인과 급여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와 거절 답변이 남습니다.
  • 자체 자료 모으기 -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동료 진술, 급여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단에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주 비협조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 공상 합의 검토 - 사장이 공상을 제안하면 치료 기간과 장해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 불승인 불복 -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공상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사업주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사장이 도장을 안 찍어 줘서 신청을 못 한다」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확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는 오히려 증명과 자료 제공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고 직후의 기록입니다. 다친 시각과 장소, 하던 작업, 현장 사진, 함께 있던 동료의 연락처, 사장에게 증명을 요청한 문자와 그 답변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업무 중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사실 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주의 비협조와 공상 권유 기록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과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근로자 측 자료로 사고 경위를 먼저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사고 현장 사진·급여 통장 내역·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협조 없이 신청하는 방법과 업무 관련성 증명, 공상 합의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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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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