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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장이 억지로 술을 먹인 회식 다음 날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장이 회식에서 술을 사실상 강요해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의 과음이 원인인 사망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식 주최자와 비용 부담, 술을 권한 정황을 아는 동료의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동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신청은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회식이 근무시간 뒤 식당에서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직원 8명인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장이 「오늘 안 마시면 내년 계약 연장은 없다」며 잔을 계속 돌렸고, 평소 소주 1병 정도 마시던 남편은 소주 4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추정이었습니다. N씨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에서 과음해 숨지면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회식이고, 그 회식의 과음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주량을 넘겨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숨진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근로자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장이 술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요 여부가 가장 큰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마셨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어 다른 참석자들이 마신 양, 사고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인지, 과음과 무관한 다른 경로로 생긴 사고는 아닌지를 함께 따집니다.

회식 과음 재해 판단 요소
음주 경위
인정 쪽 사정: 사업주의 권유·사실상 강요
부정 쪽 사정: 본인의 자발적 과음
다른 참석자
인정 쪽 사정: 비슷하게 많이 마심
부정 쪽 사정: 재해자만 훨씬 많이 마심
사고 경위
인정 쪽 사정: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
부정 쪽 사정: 비정상적인 다른 경로
회식 성격
인정 쪽 사정: 사업주 주관·비용 부담
부정 쪽 사정: 사적 모임으로 이어짐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같은 판결 사안에서는 상급자가 술을 권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참석자보다 훨씬 많이 마셨으며, 사고도 화장실을 찾다 건물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경우여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됐습니다. 반대로 사장이 계약 연장까지 언급하며 잔을 돌렸다면 강요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평소 주량의 몇 배를 마신 사정도 과음과 업무의 연결을 뒷받침합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과음과 연결된다는 의학 자료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 응급실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회식 과음 사망 유족급여 신청 순서

  • 회식 성격 자료 확보 - 회식 공지, 참석 지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음주 강요 정황 수집 - 동료 진술, 단체 대화방 메시지, 식당 영수증의 주문량을 확보합니다. 강요 여부와 다른 사람의 음주량 비교에 쓰입니다.
  • 사망 원인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응급 이송 기록을 받습니다. 과음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을 정리해 둡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 뒤 개인적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사망 원인에 기존 질환이 겹쳐 있다면 회식 경과와 의학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행사 중 사고의 유족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식 과음 사망은 「본인이 마신 술」이라는 이유로 유족이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누가 마셨는지보다 왜 그만큼 마셨는지를 봅니다. 사장이 잔을 돌리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과음은 업무와 연결됩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를 증명하는 기록이 금방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회식 참석자의 기억, 단체 대화방의 「오늘 다 마시고 간다」 같은 메시지, 식당의 주문 내역은 몇 주만 지나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동료 연락처와 영수증 사본만큼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부지급 뒤 행정소송에서 강요 여부와 음주량 비교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행사 중 사고와 과로 사망을 둘러싼 유족급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식의 주관 주체와 음주 강요 정황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식 공지·결제 내역·동료 진술·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음주 강요 정황·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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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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