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한 달 미루고 무급 처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뒤 1개월, 월급제라면 그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기고, 그 사이 무급 처리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민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해 두어 회사가 수리를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낸 날짜를 증명할 자료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게 계산된 차액도 퇴직금으로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출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3월부터 한 회사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 2026년 7월 10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며 한 달 넘게 미뤘고, M씨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급 처리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이 평소 월급 기준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언제 퇴직되나요?
회사가 사직을 승낙하면 그때, 승낙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시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따릅니다.
월급제라면 퇴직 효력 시점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가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7월 10일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인 7월 다음의 한 기인 8월이 지나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7월 10일
사직서 회사 도달(당기 7월)
7월 31일
당기 종료
8월 한 달
당기 후 한 기 경과
9월 1일
회사 승낙 없어도 퇴직 효력
퇴직일부터 14일
퇴직금 지급 기한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는 이어지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리를 미루면 무급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급 처리로 평균임금이 줄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무급 기간 때문에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은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수리를 미뤄 만든 무급 기간이라면 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하한만 적용됩니다.
사직서 수리 지연 퇴직금 대응 순서
- 제출일 증명 - 사직서를 낸 날짜를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퇴직 효력 발생 시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퇴직일 계산 - 취업규칙의 퇴직 특약과 월급 지급 주기를 확인해 퇴직일을 계산합니다. 1개월 또는 다음 지급기 경과 시점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무급 기간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재계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14일 지급 기한과 3년 시효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퇴직 예고 기간이나 인수인계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정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는 「수리되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수리 전까지 결근이니 무급」이라고 처리합니다. 법은 회사가 수리를 무한정 미룰 수 없게 기간을 정해 두었고, 그 기간 때문에 줄어든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결론은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에서 시작합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나왔다거나 말로만 전했다면 회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직서 사진을 보내고,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 도달일은 퇴직금 차액 소송과 노동청 진정에서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일이 정해지면 14일 지급 기한 위반 여부와 지연이자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직서를 낸 날짜 한 줄이 청구 금액 전체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사직 의사의 도달일과 퇴직일을 먼저 확정한 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직서와 제출 기록·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 효력 발생일·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60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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