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일요일 당직 근무하러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망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 자기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지금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 유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자가용을 포함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당직 근무표와 사고 당일 이동 경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소유 승용차로 평소 경로를 따라 출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관리직 C씨는 2025년 1월 일요일, 순번에 따른 공장 당직 근무를 서기 위해 자기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국도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숨졌습니다. 회사는 「당직은 통상 근무이고 출근 방법은 본인이 고른 것」이라며 산재가 어렵다고 유족에게 말했습니다. 유족에게는 회사 당직 편성표와 C씨가 평소 같은 국도로 출근했다는 동료 진술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차로 당직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네, 2018. 1. 1. 이후 사고라면 자기 승용차로 당직 근무를 하러 가다 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근 중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직도 취업과 관련한 근무이므로 주거와 사업장 사이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동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안에서 서울고등법원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은 자기 차로 일요일 당직 출근 중 사망한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스스로 고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기준은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휴일에 회사 지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출장 중 사고처럼 보나요?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특별 지시로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를 출장에 준해 보는 노동부 예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구분 없이 출퇴근 재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당직이든 특별 지시에 따른 출근이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경우는 출퇴근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여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을 이유로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빙판길 미끄러짐이나 전방주시 소홀 같은 과실은 문제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고,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5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공단 재해조사에 쓰일 사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출퇴근 재해 관련 보험급여와 시효
요양급여
대상: 치료비
시효: 3년
휴업급여
대상: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
시효: 3년
장해급여
대상: 치료 후 남은 장해
시효: 5년
유족급여
대상: 사망 시 유족
시효: 5년
장례비
대상: 장례를 지낸 유족
시효: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당직 출근 중 사망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당직 근무 자료 확보 - 당직 편성표, 출근 지시 문자, 근무 일지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출근 목적이 업무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이동 경로 확인 - 평소 출근 경로와 사고 지점, 내비게이션·하이패스 기록을 대조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사고 기록 수집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서 받습니다. 범죄행위 원인 여부를 다툴 때도 씁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2018. 1. 1. 전에 났거나 출근 도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난 상태였다면 사고 일시와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사망 사고의 유족급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직 출근 사망 사고에서 유족이 먼저 듣는 말은 「회사 차가 아니었으니 산재가 어렵다」입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자기 승용차로 평소 경로를 따라 출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가 되고, 당직이 통상 근무인지 특별 지시였는지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족이 확보해야 할 것은 「그날 왜, 어떤 길로 가고 있었나」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당직 편성표와 출근 지시 문자는 회사가 지우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하고, 하이패스·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면 부검·혈중알코올 검사 결과도 챙깁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재해조사에서 통상 경로 여부와 범죄행위 원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후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은 뒤 가해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가해자 측과의 손해배상 협상에서 공제 범위를 정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사망 사고의 유족급여 청구와 불승인 다툼을 검토해 왔으며, 당직 편성 자료와 이동 경로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공단 절차와 소송 중 실익이 있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직 편성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범죄행위 제외 사유 존부·유족급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