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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교대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대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게 한 교통수단이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으로 보고, 그렇지 않아도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교대 기사 차량으로 퇴근하는 관행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누구에게나 허용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 규정에 「교대 차량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으로 회사가 묵인해 왔다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B씨는 2024년 11월 새벽 4시에 근무를 마치고, 회사 관행대로 다음 근무조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가다가 교차로 사고로 갈비뼈와 골반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그 택시는 영업 중이던 차이고 B씨가 개인적으로 얻어 탄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회사 기사들은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교대 시간마다 교대 차량으로 퇴근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대 기사가 모는 택시로 퇴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 가운데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회사 소유 택시를 교대 기사가 운전했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출퇴근 재해의 두 유형(2026. 9. 30. 기준)
가목
요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교대 택시 퇴근: 회사 소유·묵시적 제공이면 해당
나목
요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교대 택시 퇴근: 평소 퇴근 경로면 해당
제외
요건: 경로 일탈·중단 중 사고
교대 택시 퇴근: 다른 곳에 들른 동안은 원칙적 제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5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이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교대 택시가 회사 제공 교통수단인지 다툼이 생겨도, 집으로 가는 평소 경로였다면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대 차량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은 택시회사 기사가 근무를 마치고 교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이고 그 퇴근이 노동력 제공에 필연적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명시적 허락이 없어도 오래된 관행, 대중교통이 없는 교대 시간, 회사의 묵인이 있으면 묵시적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출퇴근 재해 규정이 없던 때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아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나 급여 산정에서 빠진 일실수입 차액은 회사나 가해 차량 쪽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과실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대 택시 퇴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관행 증거 수집 - 동료 기사들의 확인서, 교대 시간표, 배차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가 교대 차량 퇴근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보험 접수번호를 챙깁니다. 사고 경위와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료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 정리 - 상대 차량 보험과 산재보험 중 무엇을 먼저 받을지 정합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추가 배상 검토 - 보험급여를 넘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을 계산합니다. 산재 승인 뒤 가해자나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 기사가 영업 중 손님을 태운 상태였거나 퇴근 경로를 벗어나 다른 곳에 들렀다면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 불승인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 사이에는 「교대 차 얻어 타고 가다 다치면 내 책임」이라는 말이 돕니다. 실제로는 회사 소유 택시를 교대 기사가 운전했다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면 산재가 됩니다. 회사가 먼저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관행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새벽 교대 시간표, 대중교통 첫차 시각, 동료 기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퇴근했다는 확인서, 배차 담당자의 문자가 쌓일수록 묵시적 제공이 인정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재해조사에서 회사 의견서에 맞서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후 취소소송으로 가면 사실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산재 승인 뒤에는 상대 차량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보험급여 공제 범위를 정할 때도 사고일, 급여 지급 내역, 치료 기간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 다툼을 검토해 왔으며, 회사의 묵시적 교통수단 제공을 보여 주는 관행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대 근무표·동료 기사 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제공 교통수단 해당 여부·출퇴근 재해 인정 가능성·추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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