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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로 숨진 근로자에게 가족이 없어 지인이 장례를 치렀다면 장례비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실제 든 비용을 장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이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장례식장 영수증과 화장·안치 비용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 청구를 미루더라도 이 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비를 받기 위해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은 장례를 실제로 치렀다는 사실과 쓴 비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L씨는 2026년 5월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L씨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았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M씨가 장례식장을 잡고 화장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맡았습니다. M씨는 장례에 1,500만원을 썼고, 가족이 아닌 자신도 산재보험에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고, 원칙적으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원안의 「장의비」는 지금 법률에서 「장례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유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유족과 유족이 아닌 사람의 장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족은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받고, 유족이 아닌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쓴 비용만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장례비 계산 예시
장례비 계산 예시
평균임금 120일분(상한 범위)2,160만원
실제 장례 비용1,500만원
유족이 아닌 사람 수령액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평균임금 18만원 가정, 고시 상한·하한 별도)

  • 유족이 장례를 치른 경우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치른 경우 -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받습니다.
  •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이 18만원이면 120일분은 2,160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장례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장례비로 합니다.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청구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장례비를 포함한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은 장례비 청구서에 장례를 지낸 사실과 실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장례비 청구와 불복 기한
장례비 청구
기한·내용: 5년 소멸시효
장례 전 선지급
기한·내용: 유족 청구 시 하한액
심사 청구
기한·내용: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03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을 장례비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게 결정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례비 청구 대응 순서

  • 업무상 사망 확인 - 사고 경위와 산재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이 인정돼야 지급됩니다.
  • 영수증 모으기 - 장례식장, 운구, 화장, 안치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은 실제 비용만 받으므로 영수증이 곧 청구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자료 확보 - 사망 전 3개월 급여명세서나 임금 지급 내역을 확보합니다. 120일분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공단에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청구서와 증빙을 냅니다. 5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 결정 불복 - 부지급이나 감액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이후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배우자나 따로 살던 가족이 있어 유족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가족관계와 생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사망 사건에서 장례를 치른 지인들은 「가족이 아니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아니어도 실제 비용을 장례비로 받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영수증과 날짜입니다. 장례식장 계약서, 화장 예약 확인서, 운구 비용 영수증에 누가 비용을 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냈다면 각자 부담한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공단이 지급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장례비 결정에서 지급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부지급이나 감액 결정이 나오면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뒤늦게 유족이 나타나 유족 몫의 장례비를 다투는 경우에도, 누가 언제 장례를 치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망 사건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장례를 치른 사람과 실제 비용을 증빙으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례식장·화장 비용 영수증·고인의 급여명세서·사망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장례비 지급 대상과 청구 금액, 산재 인정 여부와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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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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