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원 8명 사무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강사를 불러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강의 대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모든 사업주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교육을 하지 않거나 내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 실시 기록과 교육 내용 게시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감독 안내를 받았다면 올해 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게시 장소 사진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과태료 판단은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모든 사업장이 외부 강사를 불러 대면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내 회의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9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I씨는 매년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기만 했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라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되지만, 교육 내용을 사무실에 항상 게시해 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교육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교육에는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법령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처리 절차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구제 절차 -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 예방 사항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장 | 허용 방식 | 인정 안 되는 방식 |
|---|---|---|
| 상시 10명 이상 |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 메일 발송·게시판 공지만 |
| 상시 10명 미만 | 위 방식 또는 자료 게시·배포 | - |
| 한 성으로만 구성 | 위 방식 또는 자료 게시·배포 | - |
- 상시 10명 이상
- 허용 방식: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 인정 안 되는 방식: 메일 발송·게시판 공지만
- 상시 10명 미만
- 허용 방식: 위 방식 또는 자료 게시·배포
- 인정 안 되는 방식: -
- 한 성으로만 구성
- 허용 방식: 위 방식 또는 자료 게시·배포
- 인정 안 되는 방식: -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사업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필수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 말고 사업주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원안에는 없던 의무로, 교육을 했더라도 게시 의무를 따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 조치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응 순서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방식의 선택 폭이 달라집니다.
-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일정과 방식을 정합니다. 네 가지 필수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교육 실시·기록 - 참석자 서명, 온라인 수료 기록, 교육 자료를 보관합니다. 근로감독 때 실시 증거가 됩니다.
- 교육 내용 게시 - 휴게실이나 사내 게시판 등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합니다. 게시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내 규정 정비 - 성희롱 발생 시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규정으로 둡니다. 사건이 생기면 이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도급 인력이 함께 일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교육 대상과 방식을 사업장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 검토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회사 대표님들은 「교육 자료를 메일로 돌렸으니 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매년 외부 강사를 불러야 한다」고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상시 10명 미만이면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되지만, 10명 이상이면 메일 발송이나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이 규모에 따라 적법과 위법으로 갈립니다.
근로감독에서는 교육을 했다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교육 일시, 참석자 서명, 온라인 수료 내역, 교육 자료 원본이 해마다 남아 있어야 하고, 게시 의무는 게시 장소 사진으로 증명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를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되고, 피해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업주가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 의무를 검토해 왔으며, 사업장 규모에 맞는 교육 방식과 기록 보관 체계를 먼저 점검한 뒤 사내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 명부·지난 교육 자료와 참석 기록·취업규칙이나 성희롱 처리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 방식의 적법성·게시 의무 이행 여부·과태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