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했어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반복 체결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계속 일했으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출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1년마다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때마다 받은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사실이 서류보다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매일 출근해 일했습니다. 회사는 입사 1년이 될 때마다 A씨를 서류상 퇴사 처리했다가 며칠 뒤 다시 입사한 것으로 꾸몄고, 한동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 회사는 1년 넘은 일용직은 모두 나가라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서류상 퇴사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022년 10월
일용직 입사
2023년 10월
서류상 퇴사·재입사, 실제 근무 계속
2024년 10월
서류상 퇴사·재입사, 실제 근무 계속
2025년 11월
퇴사 통보, 약 3년 합산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합산한 근무기간이 3년이라면 3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다른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람이 A씨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출입 기록, 작업일지, 동료 진술, 급여가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로 증명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이 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계속 일해 온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운 퇴사 요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 효과 |
|---|---|
|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대상 |
| 2년 초과(반복 갱신) |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간주 |
| 퇴사 요구 |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 필요 |
- 1년 이상
- 효과: 퇴직금 지급 대상
- 2년 초과(반복 갱신)
- 효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간주
- 퇴사 요구
- 효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 필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대응 순서
- 근무 사실 증거 모으기 - 출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작업일지, 급여 입금 내역, 동료 연락처를 모읍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가명 급여 정리 - 다른 이름으로 받은 급여가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그 기간의 근속을 증명합니다.
- 퇴직금 계산 - 전체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 구제신청 여부 결정 - 계속 일하고 싶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소송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한 달 이상 일을 쉰 기간이 있었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이라면 근무일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 퇴직금 상담에서 회사가 흔히 내미는 것은 1년마다 받은 사직서와 새 근로계약서입니다. 법원은 서류보다 실제로 일이 끊겼는지를 봅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그 사직서는 퇴직금 계산에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했다는 흔적이 가장 쓸모 있는 기록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 작업일지 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근무 일정 문자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가명으로 급여가 나간 기간은 그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핵심 자료이므로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떼 두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확정된 퇴직금은 회사가 버티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복 계약·서류상 퇴사를 둘러싼 퇴직금 청구와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근무의 연속성을 먼저 증명한 뒤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해고의 정당성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사직서 사본·출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퇴직금 액수·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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