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성향이 일부 영향을 줬거나 직전에 환각 같은 증상이 없었어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실적 압박을 보여 주는 업무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이 부지급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선택이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업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4년 초 한 유통회사의 매장 점장으로 부임한 뒤 매달 매출 목표와 인력 관리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2025년 봄부터 불면과 무기력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표 미달이 이어지던 2025년 11월 남편은 출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N씨는 남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1
원칙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 아님
- 2
업무상 정신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악화
- 3
정신적 이상 상태
인식능력 등 뚜렷한 저하
- 4
예외 인정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시행령은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예외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어, 업무로 생긴 우울증 치료 중 사망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은행 지점장이 영업실적 부담으로 우울병 치료를 받다 숨진 사안에서, 다른 지점장보다 특별히 가혹한 환경은 아니었고 내성적 성격이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전에 환각·망상 같은 증상이 없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N씨 사안도 같은 구조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실적 압박으로 생긴 우울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준해 판단합니다.
인정 자료로는 다음이 주로 쓰입니다.
- 진료기록 - 진단명, 발병 시점, 치료 경과, 진료 때 호소한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 업무 자료 - 매출 목표, 실적 회의록, 질책 메시지, 근무시간 기록입니다.
- 주변 진술 - 가족과 동료가 본 변화와 고인이 한 말입니다.
- 남긴 기록 - 메모나 메시지에 드러난 업무 부담입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장례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공단이 부지급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발병 시점과 업무 관련 호소가 드러납니다.
- 업무 자료 확보 - 실적 목표, 회의록, 질책 메시지, 근무시간 기록을 회사와 고인의 휴대폰에서 확보합니다. 업무 부담을 보여 줍니다.
- 진술 정리 - 가족과 동료가 본 변화와 고인의 말을 시기별로 적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있으면 좋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부지급 결정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외 가정사나 채무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업무 자료를 대조해 업무의 영향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정신질환과 관련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유족은 산재를 떠올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은 업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고, 대법원은 특별히 가혹한 근무환경이 아니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툼은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에서 생깁니다. 진료기록에 고인이 업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전체 기록을 발급받으십시오. 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업무용 메신저, 회의 일정은 회사 계정이 정리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행정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면 유족보상연금과 장례비를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정신질환 관련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업무 자료를 시기별로 맞춰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업무 실적 자료·메신저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유족 급여 청구·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