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5시간으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택시회사가 1인 1차제를 새로 도입하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처럼 실제와 동떨어지게 정했다면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시간을 줄인 경우가 아니라 처음 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근무형태별 임금협정과 운행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인 1차제로 일한 기간 가운데 3년이 지난 달의 차액은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근무 기간별로 지급일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임금협정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을 피하려고 실제와 동떨어지게 정한 시간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2022년부터 1인 1차제로 혼자 택시 한 대를 맡아 하루 10시간 넘게 운행했습니다. 회사는 사납금을 받고 고정급을 주는 정액사납금제였는데, 노동조합과 맺은 임금협정에는 1인 1차제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1인 1차제는 새로 생긴 근무형태라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니 유효하다」고 합니다. 2025년 퇴직한 G씨는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로 도입한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뒤 새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그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 기준은 신설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을 기존 회사의 새 근무형태로 넓힌 것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1인 1차제의 1.5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단축이 아니어도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했습니다.
1인 1차제 하루 1.5시간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실제 운행시간과 지나치게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임금협정 기준 1인 1차제 근로자의 하루 임금은 1만 4,126원에서 1만 7,185원이었는데, 그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이상으로 정하면 바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택시 근로시간에는 운행 외 준비시간과 대기시간도 들어갑니다.
| 항목 | 금액 |
|---|---|
| 하루 임금(협정 기준) | 1만 4,126원~1만 7,185원 |
| 2018년 최저시급 | 7,530원 |
| 위반 없이 정할 수 있는 시간 | 하루 2시간 미만 |
| 협정상 소정근로시간 | 하루 1.5시간 |
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빠지므로, 사납금을 내고 남는 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도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회사가 서류상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이때 보충하는 의사는 계약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1인 1차제가 1일 2교대제보다 통상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의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하루 6시간 40분 이상)도 우선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격일제 근로시간을 하루 16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있어도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 | 최저임금 대상 |
|---|---|
| 하루 8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 | 포함 |
|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 원칙적으로 제외 |
| 월 만근일 이내 근무일 | 포함 |
| 만근일 초과 근무일 | 제외될 여지 큼 |
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월 만근일을 13일로 정했다면 그 13일을 넘겨 일한 날의 근로시간도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원심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1인 1차제 부분은 파기환송돼 최저임금과 퇴직금 액수는 원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택시 최저임금 차액 청구 순서
- 임금협정 확보 - 근무한 기간의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과 만근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운행기록, 배차표, 출퇴근 기록, 카드 결제 시각을 정리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근무형태 구분 - 격일제와 1인 1차제로 일한 기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근무형태마다 무효 여부와 보충할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고정급만 비교대상 임금으로 놓고, 하루 8시간 이내와 만근일 이내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바뀐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시효 관리 - 각 달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퇴직 뒤에도 시효는 달마다 흘러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영업양도로 바뀌었거나 노동조합 합의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각 임금협정과 적용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맺은 임금협정이니 그 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도 「새로 만든 근무형태라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정 문구보다 그 시간이 실제 운행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를 봅니다.
다툼은 근무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배차표, 운행기록계, 카드 결제 시각, 출근과 입고 시각이 남아 있어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격일제와 1인 1차제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근무형태가 바뀐 날짜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인지와 법원이 어떤 시간을 보충할지를 함께 좌우합니다. 동시에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과 만근일을 넘는 날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청구액도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도 이 두 방향의 계산이 모두 원심으로 돌아갔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형태별 임금협정과 실제 운행기록을 대조해 소정근로시간의 효력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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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5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2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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