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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정근로시간을 몇 차례 줄였다면 어느 합의부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줄였다면 합의마다 따로 따져, 최저임금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와 동떨어지게 줄인 합의만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앞선 두 번의 단축은 유효로 두고 첫 단축 전 시간의 55~60% 수준까지 줄인 마지막 합의는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단축이 있었던 해마다 임금협정서와 배차·운행기록을 나란히 모아 두십시오.

기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임금채권이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서 다툴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 합의가 있어도 최저임금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줄인 것이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법인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과 2020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였고, 2024년 협정에서는 하루 4시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A씨는 지금도 하루 10시간 넘게 운행하고 배차시간도 그대로인데, 회사는 고정급을 4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며 미달액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요금이 올랐고 호출앱 덕분에 손님을 찾는 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도 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지므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나누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면 시간당 고정급이 겉으로만 올라갑니다.

택시 실제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시간
구분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손님을 태운 영업시간(실차시간)포함
입·출고와 차량 정리 등 준비시간포함
손님을 찾거나 기다리는 공차시간포함
식사·휴게시간제외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세웠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이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손님을 태운 시간뿐 아니라 입·출고와 차량 정리 시간, 손님을 찾거나 기다리는 공차시간도 들어가고 식사·휴게시간만 빠집니다. 합의가 탈법행위라는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번 줄였다면 합의마다 따로 따지나요?

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여러 번 있었다면 합의마다 그 시점의 경위와 운행실태를 놓고 효력을 하나씩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은 한 택시회사가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사건에서 2008년과 2013년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앞선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서 뒤의 합의까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세 차례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대법원 판단
  1. 2008년

    첫 단축 합의,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 유지

  2. 2013년

    두 번째 단축 합의, 원심 판단 유지

  3. 2017년

    택시요금 약 14% 인상, 호출앱 활성화

  4. 2018년

    1일 3시간 40분 또는 4시간으로 단축, 탈법행위 여지 큼

  5. 2025. 5. 15.

    대법원 파기환송, 미지급액은 원심이 다시 판단

2018년 합의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합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40분(2인 1차제) 또는 4시간(1인 1차제)이 되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공포 후 첫 단축 전 시간의 55% 또는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배차시간, 사납금과 고정급 수준, 근무방식의 변화를 종합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 인상이나 호출앱으로 운행시간이 줄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단축 합의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에 택시요금이 약 14% 오르고 호출앱이 널리 쓰이면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줄었더라도,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화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맞을 만큼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되, 단축의 비율·빈도·급격성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사납금을 요금 인상률보다 적게 올려 사납금을 채우는 데 드는 시간이 줄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납금 소요시간의 변동은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특례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택시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하한이 있나요?

서울특별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운전근로자는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하한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되고, 그 뒤 적용 지역은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법정 하한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는 위 판례 기준으로 따집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정서 확보 - 단축이 있었던 해마다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을 모읍니다. 합의마다 효력을 따로 판단하므로 연도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 배차표, 운행기록, 카드결제 내역, 입·출고 시각을 정리합니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정급·사납금 변동 비교 - 연도별 고정급, 사납금, 요금 인상률을 나란히 적습니다.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드러나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 미달액 계산 -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시간당 고정급과 그해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는 합의 이후 기간이 청구 대상입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지급일이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임금체계이거나 2인 1차제·격일제처럼 근무형태가 섞여 있으면 임금협정서와 운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최저임금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시간」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기사들은 그 말에 청구를 접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합의가 있었는지보다 합의된 시간이 실제 운행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이번 판결처럼 같은 회사의 합의라도 해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단축 합의가 체결된 날짜, 그 전후의 배차시간과 입·출고 시각, 사납금과 고정급 액수가 해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운행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인 합의를 특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지급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합의부터 무효인지에 따라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시효로 이미 사라진 달을 빼면 실제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 계좌나 운송수입금 채권에 강제집행할 때도 이 계산서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단축 합의를 연도별로 나누어 실제 근로시간 자료와 맞춰 본 뒤 무효 주장이 가능한 기간부터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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