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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택시 사납금 내고 남은 카드 수입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택시 사납금을 넘는 카드 수입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한 경우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카드 입금 경로와 추가금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차액을 다투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다 2025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초 몇 달 동안 C씨와 따로 합의해 사납금제로 임금을 정했고, 그 기간 카드 결제대금은 모두 회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카드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매달 「추가금」으로 C씨에게 보내 주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추가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자 C씨는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을 넘는 카드 수입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드 결제대금이 전부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회사가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가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특정할 수 있어 관리·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기사별 근무사항에 카드 수입금과 미터 금액을 적어 관리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수입 흐름회사 관리 가능성평균임금
기사가 현금 직접 보유없음제외
회사에 전액 납부 후 일부 지급있음포함
카드대금 회사 계좌 입금 후 추가금 지급있다고 볼 여지 큼포함 여지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판결

반대로 기사가 현금 수입을 직접 가져가 회사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이 세운 이 구분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평균임금에서 빼기로 한 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그 조항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 이상이면 유효하고, 하한에 못 미치면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원심은 계약 조항만 보고 초과 수입금을 뺐지만, 대법원은 그 계산이 하한을 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평균임금 제외 조항 효력 판단
  1. 1

    제외 조항 확인

    근로계약서·임금협정의 평균임금 제외 문언

  2. 2

    조항대로 퇴직금 계산

    초과 수입금을 뺀 평균임금으로 계산

  3. 3

    법정 하한 계산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4. 4

    비교

    하한 이상이면 유효, 미달이면 무효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초과 수입금을 넣은 금액과 뺀 금액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 비교하면 다툼의 실익이 보입니다.

지금은 택시 사납금제가 금지되지 않았나요?

일정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처럼 노사가 따로 합의해 사납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을 회사에 내는 구조라면 초과 수입금은 처음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기사에게 초과 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내라고 한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사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택시 퇴직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입금 경로 확인 - 카드 결제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통장 내역과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회사 관리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 추가금 내역 정리 - 회사가 보낸 추가금 명세를 퇴직 전 3개월분부터 모읍니다. 평균임금 재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회사 기록 요청 - 기사별 근무사항, 운행기록상 미터 금액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금액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하한 비교 계산 - 계약 조항대로 계산한 퇴직금과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비교합니다. 하한에 못 미치면 조항이 무효입니다.
  • 청구 시점 관리 -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지급 청구나 소송을 합니다. 진정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끝까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간마다 임금 방식이 바뀌었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임금협정과 정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넘는 돈은 내 돈이니 퇴직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계약서에 빼기로 했다」며 계산을 끝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그 돈이 회사 계좌를 거쳤는지, 회사가 금액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지금은 회사 계좌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의 입금 기록이 중요합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 회사가 매달 보낸 추가금 통장 입금, 회사가 작성한 기사별 근무사항이나 미터 금액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회사 자료를 받기 어려우니 재직 중 받은 정산서와 문자 안내를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계약 조항이 법정 하한에 못 미치는지 비교하는 숫자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산서가 그대로 강제집행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 결제대금 입금 경로와 회사 정산 기록으로 초과 수입금의 관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 하한과 비교해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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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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