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 월 만근일을 넘겨 일한 날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임금협정이 월 만근일을 정했다면 그 날수를 넘겨 일한 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304779 판결은 만근일이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한 것이고 그 밖의 날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금협정서의 만근일 조항과 달마다 실제 근무일수를 대조해 두십시오.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달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만근일을 넘긴 날이 미달액 계산에서 빠진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다툰 부분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 지역 택시회사에서 1일 2교대로 일했습니다. 임금협정은 월 만근일을 25일로 정했지만 E씨는 손님이 많은 달에 26일, 27일씩 운행했습니다. 회사가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 E씨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려 하는데, 만근일을 넘겨 일한 날까지 모두 넣어 계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만근일을 넘겨 일한 날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를 보면,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 하는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무일 | 최저임금 지급 대상 |
|---|---|
| 만근일 안의 근무일 | 포함 |
| 만근일을 넘긴 근무일 | 원칙적 제외 |
| 소정근로일 아닌 휴일 근로 | 원칙적 제외 |
| 연차휴가 사용일 | 포함 |
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대법원 2021다304779 판결, 대법원 2023다223744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판결은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근일을 넘겨 일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넣어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 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면 어느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판결은 2010년 임금협정 뒤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변경 협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종전 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이 효력은 같고, 판결 사안은 2018. 12. 31.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지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근일을 넘긴 날의 임금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서 빠질 뿐, 그날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사안의 공동 임금협정은 만근일을 넘긴 근무를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했으므로, 협정이 정한 수당을 받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청구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하라고 했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추가 사납금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배척한 판단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정서 확보 -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공동 임금협정서를 모읍니다. 만근일 조항과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별 근무일수 정리 - 운행기록과 급여명세서로 달마다 실제 근무일수를 셉니다. 만근일을 넘긴 날은 미달액 계산에서 따로 떼어 둡니다.
- 단축 합의 경위 확인 -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협정의 체결 시점과 고정급 변동을 확인합니다.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면 종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여부 확인 - 만근일 초과 근무에 협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됐는지 봅니다. 최저임금 청구와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시효 점검 - 청구 대상 달이 3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협정에 만근일과 다른 소정근로일 조항이 따로 있거나 회사가 부제소합의서를 받아 두었다면 협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임금협정서 확보
만근일·소정근로시간
- 2
월별 근무일수
만근일 안팎 구분
- 3
단축 합의 경위
탈법행위 무효 여부
- 4
가산수당 확인
초과 근무 대가
- 5
시효 점검
3년 이내 달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많이 일한 날까지 모두 넣어야 최저임금 미달액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만근일 개념만 내세우면 청구 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만근일을 넘긴 날은 계산에서 빠지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핵심 결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근무일수를 정확히 세는 기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운행기록, 배차표, 급여명세서에 찍힌 근무일수가 맞아야 만근일 안의 날과 넘긴 날을 나눌 수 있고, 협정서가 바뀐 날짜를 알아야 어느 기간에 어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소송에서 미달액 계산표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 사안처럼 원심이 근무일 전체로 계산했다가 파기되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만근일 안팎을 나눈 계산표를 함께 내 두는 편이 환송 뒤 절차까지 줄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운행기록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달마다 미달액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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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2021다30478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5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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