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퇴근하려고 자전거로 회사 안 도로를 지나다 넘어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근하려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회사 안 도로를 자전거로 지나다 넘어졌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과 평소 퇴근 경로, 자전거 통행을 막는 표지나 안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산재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회사가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저녁 제조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정문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공장 안 도로는 지게차와 승용차가 함께 다니는 길이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지만 자전거 통행을 막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가던 다른 자전거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근길 사고는 개인 사고」라며 산재 처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안 도로에서 퇴근하다 다친 것도 출퇴근 재해인가요?
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작업을 마치고 사업장 정문을 향해 회사 안 도로를 지나는 것도 퇴근 이동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A씨처럼 평소 다니던 길을 자전거로 지났다면 경로와 방법 모두 통상적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공장 안 도로의 파손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넘어졌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업무상 사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 파손·조명 불량처럼 시설물 결함이 원인이라면 출퇴근 재해와 별개로 업무상 사고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왜 퇴근길 사고가 산재가 안 됐나요?
예전에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고르므로 사업주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2018. 1. 1.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원안 상담은 이 개정 전후를 함께 설명했지만, 지금 일어나는 사고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지판이 없던 길을 평소처럼 지났다면 「통제된 길이라 통상 경로가 아니다」라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인 과실로 넘어졌어도 산재가 되나요?
네, 근로자의 단순 과실은 산재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해에 근로자 과실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럼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행위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1
출퇴근 이동인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인지 확인
- 2
통상적인 경로·방법인가
평소 경로, 자전거·도보 등 일상 수단
- 3
일탈·중단이 있었나
있으면 시행령 제35조 제2항 예외 해당 여부
- 4
범죄행위가 원인인가
음주운전 등 직접 원인이면 제외
- 5
출퇴근 재해 인정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인정되는 일상 행위에는 생필품 구입, 직업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하원, 병원 진료, 요양 중 가족 돌봄 등이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퇴근길 자전거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퇴근 경로를 그림과 함께 적어 둡니다. 경로가 통상적인지 다툼이 생길 때 첫 자료가 됩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차단기, 표지판 유무, 노면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회사가 현장을 고치기 전에 찍어 두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병명과 요양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공단이 불승인하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근 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업장 밖 공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위서와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근길 사고라면 회사가 먼저 「개인 사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8. 1. 1.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다친 것 자체가 출퇴근 재해입니다. 회사의 동의 여부가 산재 인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그 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는가」에서 생깁니다. 사고 당일 촬영한 표지판·차단기 사진, 동료의 목격 진술, 평소 자전거로 퇴근했다는 사내 주차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가 있으면 이 쟁점이 빨리 정리됩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 보낸 문자도 날짜가 남으니 지우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경위를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는 경로의 통상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시설 관리가 원인이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로와 현장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사고 현장 사진·퇴근 경로 자료·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경로 일탈 여부·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