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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면 그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고 받은 돈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이지만,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몫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고 해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한 제조업체에 입사하면서 「월급 330만원에 퇴직금 몫 30만원을 포함해 매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퇴사한 A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이미 매달 퇴직금을 나눠 줬으니 줄 것이 없고, 퇴직금이 따로 인정된다면 그동안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퇴직금에서 그 돈을 빼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주기로 한 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 때 생길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입사 때부터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으로도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그 돈을 임금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려면 월급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몫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해도 그 돈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그 돈을 빼도 되나요?

일부만 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허용됩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고, 압류하지 못할 채권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계 한도 예시
상계 한도 예시
법정 퇴직금900만원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1,080만원
상계 가능 금액450만원
반드시 지급할 금액4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퇴직금 몫을 뺀 월급 300만원으로 3년을 일해 퇴직금이 900만원이고, 회사가 매달 30만원씩 36개월 동안 준 1,08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한다면,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45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부당이득 630만원은 회사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확인 - 퇴직금 몫이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봅니다. 구분이 없으면 분할 약정 자체를 다툽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 매달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몫을 뺀 임금 기준인지도 다툽니다.
  • 상계 한도 확인 - 회사가 상계한다면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만 빼는지 확인합니다. 초과 공제분은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급여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이거나 중간정산 신청서를 따로 쓴 적이 있다면 연금 규약과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퇴직금 청구 순서
  1. 1

    계약서 확인

    퇴직금 몫 구분 여부

  2. 2

    명세서 대조

    매달 퇴직금 명목 표시

  3. 3

    퇴직금 계산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4. 4

    상계 한도 확인

    퇴직금 2분의 1까지만 공제

  5. 5

    진정·소송

    14일 안 미지급 시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받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이미 받았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그동안 준 돈으로 퇴직금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퇴직금은 따로 줘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반환 문제로 남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서류의 표시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몫이 금액으로 따로 적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매달 퇴직금 명목이 구분 표시됐는지, 근로자가 그 의미를 알고 서명했는지가 모두 다툼의 대상입니다. 구분 표시가 없으면 그 돈은 임금으로 보아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소송에서 이 자료는 분할 약정의 존재와 상계 가능 금액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도 다투어지므로, 입사 때부터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청구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분할 약정의 존재부터 확인한 뒤 법정 퇴직금과 상계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입사 때부터의 급여명세서·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법정 퇴직금 금액·회사의 상계 가능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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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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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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