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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매달 월급과 함께 미리 받은 퇴직금, 약정이 무효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실제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하고 돌려줄 돈은 퇴직금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받은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 회사의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입사 당시 약속받은 월급 총액과 퇴직금 명목 금액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정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퇴직금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돌려달라고 해도 퇴직 전에 목돈을 먼저 마련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할 돈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5월 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하면서 「월급 300만원, 퇴직금 월 25만원 별도 선지급」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4월 퇴사를 앞두고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며 약정이 무효이니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L씨는 채용공고에 월급이 325만원으로 적혀 있었다며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받은 퇴직금을 왜 돌려줘야 하나요?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서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중간정산뿐입니다.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은 중간정산이 될 수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반환 의무의 전제는 월급과는 별도로 실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였다면 그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서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미리 받은 퇴직금 반환 여부 판단
  1. 1

    분할약정 존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액 지급

  2. 2

    월급과 별도 지급인지

    입사 조건·공고·동료 급여로 판단

  3. 3

    별도 지급이면 부당이득

    퇴직금과 정산, 회사 상계는 절반 초과분만

  4. 4

    이름만 퇴직금이면 임금

    반환 없이 퇴직금 전액 청구

출처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1조

그래서 입사 당시 제안받은 월급 총액, 채용공고의 급여, 동료들의 급여 수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도 연봉계약서에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적어 둔 사안에서,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분할약정 형식만 취했다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사 전후의 문자와 공고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첫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입사 뒤 갑자기 생긴 항목인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돌려줄 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할 때 받을 법정 퇴직금과 서로 빼서 정산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효력이 있어, 근로자는 적어도 퇴직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먼저 자기 퇴직금 채권으로 반환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하면 이 절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퇴직금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분할약정서나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과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월급과 별도 지급인지 문구를 봅니다.
  • 입사 조건 자료 찾기 - 채용공고, 입사 제안 문자, 동료 급여 수준을 모읍니다. 이름만 퇴직금인 임금이었는지 판단합니다.
  • 받은 금액 계산 -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달별로 더합니다. 반환 요구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산 뒤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정산 협의 또는 소송 - 회사와 정산 금액을 서면으로 맞추고, 안 되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따로 넣고 있었거나 약정 중간에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연금 규약과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약정이 무효이니 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정말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채용공고 한 장이 결론을 바꾸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화면, 입사 제안 문자, 첫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 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의 급여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퇴사하면 사내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니 재직 중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가 반환 소송이나 상계 항변을 할 때 「그 돈은 임금이었다」는 반박의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반환 없이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절반 보장 원칙에 따라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관련한 반환 청구·퇴직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당시 임금 조건을 먼저 확인해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따진 뒤 정산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금 분할약정서·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문자·급여명세서·회사의 반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임금으로 볼 사정·정산 뒤 받을 퇴직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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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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