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한 뒤 회사가 임금을 소급 인상하면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퇴직 뒤 체결된 단체협약의 임금 소급 인상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급 인상 합의의 효력이 협약 시행 뒤 재직하며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생긴다고 보고, 퇴직자 적용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새 합의서의 적용 대상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 뒤 임금인상 소식을 들었다면, 새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에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거나 「기준일 현재 재직자」 같은 적용 대상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을 새 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무조건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 문구가 없으면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한 회사에서 15년 일하다 2026년 6월 20일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같은 해 4월분 임금부터 5% 소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재직한 4월부터 6월 20일까지의 인상분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후 소급 인상된 임금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해도 그 효력은 협약이 시행된 뒤 그 회사에 근무하며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미치고,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4월
소급 인상 기준월
6월 20일
퇴직, 금품 청산
8월
임금협약 체결, 4월분부터 소급
결론
특별 규정 없으면 퇴직자 제외
근로관계는 퇴직과 함께 끝나고, 퇴직 시점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 뒤에 바뀐 근로조건이 이미 끝난 근로관계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퇴직자도 소급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회사와 퇴직자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인상 기준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적었다면 그 문구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거 임금협상 때마다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상황 | 청구 |
|---|---|
| 특별 규정·약정 없음 | 불가 |
| 협약에 퇴직자 적용 규정 | 가능 |
| 노사 또는 회사·퇴직자 간 약정 | 가능 |
| 퇴직자 지급 관행 | 다툼 여지 |
- 특별 규정·약정 없음
- 청구: 불가
- 협약에 퇴직자 적용 규정
- 청구: 가능
- 노사 또는 회사·퇴직자 간 약정
- 청구: 가능
- 퇴직자 지급 관행
- 청구: 다툼 여지
출처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반대로 합의서가 소급분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정했다면 퇴직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가협정이 이미 맺어졌고 그 가협정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최종 합의가 퇴직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가협정 문구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협정과 최종 합의서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반대로 퇴직 후 임금을 소급 삭감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뒤 경영 악화로 노사가 임금을 소급 삭감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점에 금품 청산이 끝났으므로, 퇴직자가 이미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 후 소급 임금인상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새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 소급 기준일, 퇴직자 관련 문구를 확인합니다. 결론이 이 문구로 갈립니다.
- 과거 관행 확인 - 예전 임금협상 때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준 적이 있는지 동료나 노동조합에 확인합니다. 관행이 있으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 소급분 계산 -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면 재직 기간의 인상분과 평균임금 변동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계산합니다.
- 회사에 청구 - 계산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송 검토 - 회사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적용 대상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퇴직 직전에 이미 가협정이 체결돼 있었다면 협약서와 협상 경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 후 소급 인상 상담에서 퇴직자들은 「내가 일한 기간에 대한 인상이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인상 합의는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재직 중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어서, 이미 떠난 사람에게는 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지 않는 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와 협상 경과가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가협정이 언제 맺어졌는지, 소급분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정했는지 「기준일 이후 근무한 자」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협상 때 퇴직자에게 소급분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그 지급 내역과 공지문이 관행을 증명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 청구할 때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합의서 해석과 노동관행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상분에 따라 평균임금이 다시 계산되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소급 인상과 퇴직금 재산정을 둘러싼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의 적용 대상 문구와 과거 지급 관행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가능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새 단체협약서·임금협약 합의서·퇴직금 정산서·과거 소급분 지급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자 적용 문구 해석·지급 관행 인정 여부·청구 가능한 인상분과 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