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년 계약 월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어졌는데 계약대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 월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받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15조가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오른 달부터 매달 차액을 계산해 기록해 두십시오.
최저임금 차액도 임금이어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6년 1월분부터 매달 차액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달부터 바로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사회복지시설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2026년 1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210만원으로 정했으니 계약 기간 동안은 그대로라고 했고, A씨는 계약과 법 중 무엇이 우선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월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최저임금법이 우선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의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이 법보다 유리하면 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년 기간제 계약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고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금액을 못 박아 두었더라도 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달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고쳐 주지 않더라도 차액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생깁니다.
사례에서 받아야 할 월급과 차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A씨의 월급 210만원은 이보다 56,880원 적으므로 2026년 1월부터 매달 56,880원씩 차액이 생깁니다. 9월분까지 9개월이면 511,920원입니다.
| 계약 월급 | 2,100,000원 |
|---|---|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 2,156,880원 |
| 월 차액 | 56,880원 |
단순 예시 계산(10,320원×209시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모아 시간급으로 바꾼 뒤 비교합니다. 식대처럼 따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함께 따져야 차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되어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다른 수당을 없애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면서 다른 수당을 깎아 총액을 그대로 두는 방식은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 대응 순서
- 월 환산액 계산 - 그해 시간급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비교 기준입니다.
- 산입 임금 정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항목을 급여명세서에서 모읍니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봅니다.
- 월별 차액 기록 - 최저임금이 오른 달부터 매달 차액을 적습니다. 시효 계산에도 씁니다.
- 회사에 요구 - 차액 지급과 계약서 임금 수정을 요구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진정·청구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나 수습 감액이 걸려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적힌 월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해 1월부터 계약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차액은 매달 새로 생깁니다.
차액 계산은 급여명세서에서 시작합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최저임금이 오른 달부터 월별 차액을 적어 두어야 시효로 사라지는 달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는 회사가 산입 범위를 넓게 잡아 미달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지급 기준이 적힌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산입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 결과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 항목별 산입 여부를 따져 월별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2026년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산입 범위, 월별 차액 계산, 수당 삭감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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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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