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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야간근무 중 야식비 문제로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반장이 쓰러져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준 야식비 사용을 두고 벌어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와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그 몸싸움 중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반장이 먼저 때렸어도 산재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툼의 발단이 된 야식비 관리 방식과 당일 근무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몸싸움 도중 숨졌다는 이유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업무를 둘러싼 것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남편은 2025년 7월 식품공장 생산팀 반장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조의 금전 관리를 맡은 후배 직원과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 사용 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후배가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 주지 않으면 갈취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남편이 후배의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은 엉겨 붙어 바닥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싸움 직후 걸어 나가다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숨졌습니다. 공단은 사적인 다툼이라며 유족급여를 부지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식비를 둘러싼 다툼이 왜 업무와 관련되나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회사가 야간근무 조에 지급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반장과 총무 업무를 맡은 후배가 다툰 것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거나 고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 등을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회사 지급금의 관리라는 업무였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반장이 먼저 때렸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툼 중 사망의 산재 판단 두 단계
  1. 1

    업무기인성

    다툼이 업무·직장 관계에서 비롯됐나

  2. 2

    사적 관계·도발 여부

    해당하면 부정

  3. 3

    범죄행위 제외 여부

    사망의 직접 원인인가

  4. 4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은 이 제외 규정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뜻하고, 근로자의 폭행에 자극받은 상대가 공격해 사망한 경우처럼 간접적·부수적 원인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얼굴을 때린 사정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중 급성 심장사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몸싸움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생긴 급성 심장사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대법원 사건도 폭행으로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몸싸움 뒤 급성 심장사로 숨진 경우였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심장 질환이 있었다면 공단은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와 평소 건강검진 기록으로 몸싸움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고 어떻게 다투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입니다.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공단이 부지급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 다툼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다툼 발단 확인 - 야식비 지급 방식, 관리 담당, 사용 규칙을 회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툼이 업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줍니다.
  • 당일 기록 확보 - 근무표, CCTV, 동료 진술로 다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인 확인 -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서로 급성 심장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평소 건강검진 기록도 함께 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사적 다툼을 이유로 한 부지급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중한 심장 질환이 있었거나 다툼이 업무 외 금전 문제로 번졌다면 부검 결과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식비나 회식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돈 문제로 다투다 사고가 나면 공단은 흔히 「사적인 다툼」으로 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한 돈을 업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와 직무에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다툼 중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과 관리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야식비 지급 공문, 조별 금전 관리 담당 지정, 사용 내역 장부, 다툼 직전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확보하십시오. 싸움을 본 동료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빨리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툼의 업무기인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급성 심장사라면 부검 결과와 건강검진 기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인과관계 판단이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발단이 된 업무 자료와 사망 경위를 함께 정리해 업무기인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부검 결과·야식비 지급 자료·동료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툼의 업무기인성·범죄행위 제외 사유 해당 여부·유족 급여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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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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