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야유회·회식 같은 행사가 사업주 주관이거나 참가 지시·사전 승인·근무시간 인정이 있었다면 그 행사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시행령 제30조가 행사 중 사고의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행사 공지와 참가 명단, 그날 근무 처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행사 중 다쳤다면 행사 공지·참가자 명단·근무 인정 여부를 보여 주는 메일이나 단체 대화방 공지를 바로 캡처해 두십시오. 사업주가 주관했거나 참가를 지시했다는 자료가 업무상 사고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는 안 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0월 회사가 주관한 가을 야유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명단은 부서장이 정했고, 그날은 근무일로 처리됐습니다. 족구 경기를 하다 발목이 골절됐는데, 회사는 「놀다 다친 것이라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D씨는 야유회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야유회나 체육대회 중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 또는 그 준비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구체적 인정 기준을 둡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처럼 업무 자체가 아닌 행사도 포함됩니다.
| 호 | 경우 |
|---|---|
| 제1호 |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 제2호 | 사업주가 참가 지시 |
| 제3호 | 사전에 사업주 승인 |
| 제4호 |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 |
- 제1호
- 경우: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제2호
- 경우: 사업주가 참가 지시
- 제3호
- 경우: 사전에 사업주 승인
- 제4호
- 경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시행령은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행사 준비·연습 중 사고도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치거나 과음으로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근로자가 그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비용 부담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은 주량을 넘긴 음주가 주된 원인인 사고라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다른 참석자들의 음주량,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 안인지, 비정상적인 경로로 생긴 사고인지를 따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2차 모임을 자발적으로 이어 간 경우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율 참석 행사 중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지원을 받는 동호회라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근무시간 인정이 없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비용을 대고 참가를 사실상 관례로 요구해 왔다면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통상적·관례적 인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참가 결정 과정과 회사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행사 중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행사 성격 자료 확보 - 행사 공지, 결재 문서, 비용 집행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 주관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참가 지시·승인 확인 - 부서장 지시 메일이나 참가 명단 확정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호·제3호 요건 자료입니다.
- 근무 인정 여부 확인 - 그날 근태 기록이 근무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제1호 요건을 바로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동료 진술서로 행사 성격을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차 회식이나 귀갓길 사고처럼 행사 경로를 벗어났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일정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사 중 다친 분들은 「놀다 다친 거라 산재가 안 된다」는 회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보다 그 행사를 누가 열었고 참가가 얼마나 강제됐는지로 갈립니다. 족구든 등산이든 회사가 주관하고 근무로 처리했다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사 공지를 올린 날과 올린 사람, 참가자 명단을 확정한 메시지, 그날 근태 처리 내역, 비용 결재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체 대화방 공지가 지워지거나 담당자가 퇴사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심사청구에서 사업주 지배·관리를 증명하는 핵심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동료 진술보다 무게가 큽니다. 회식 사고라면 1차와 2차의 주최자·비용 부담자가 다른지까지 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어야 인과관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행사·회식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불승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 주관과 참가 강제성을 보여 주는 공지·결재·근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사 공지·참가자 명단·당일 근태 기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주관 여부·참가 지시 또는 승인·회식 과음 사고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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