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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일 전날 정년퇴직하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은 받을 수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관행이 퇴직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정했다면 기준일 전날 정년퇴직해도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대법원은 회사 설명자료와 실제 50일 계산 관행을 근거로 연차 25일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퇴직 정산 내역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어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무렵 받은 정산 내역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준일 전날 퇴직했다고 해서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2025. 6. 30. 정년퇴직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7. 1.을 연차휴가 기준일로 삼아 왔고, D씨가 퇴직 무렵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내역에는 미사용 일수가 5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관은 퇴직 다음 날인 7. 1.에 생기는 25일분은 줄 의무가 없었다며 이를 뺀 금액만 인정했고, D씨는 퇴직 전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받을 수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관행이 퇴직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기준일 전날 퇴직하면 그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수당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준일 7. 1., 6. 30. 퇴직의 경우
  1. 전년도 7. 1.

    마지막 1년 근로 시작

  2. 6. 30.

    1년 근로 종료이자 퇴직일

  3. 7. 1.

    원칙상 연차 발생일(이미 퇴직)

  4. 예외

    회사가 퇴직일 발생으로 정했다면 청구 가능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시기를 달리 정했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생겼다면, 그 뒤 퇴직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은 이 예외를 들어, 기준일 전날 퇴직한 근로자들의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지급 여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회사가 퇴직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정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취업규칙 조문만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설명자료와 실제 지급 관행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로 들면서 2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 무렵에는 실제로 그 25일을 포함해 미사용 일수를 50일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본 판단 자료
자료판결 사안의 내용
임금피크제 설명자료6. 30. 퇴직을 기준일과 퇴직일 일치 사례로 설명
퇴직 정산25일을 포함해 미사용 일수 50일로 계산
추가 심리 대상취업규칙·노동관행 존재 여부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회사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마지막 1년 근로에 대한 연차를 퇴직일에 부여하기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송 후 원심에 그런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12. 31.에 퇴직한 근로자는 설명자료가 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년치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정년퇴직자라면 대개 25일 한도에 닿아 있습니다.

수당은 회사 보수규정의 산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공로연수수당과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나요?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쓸 권리를 얻은 뒤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휴가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 연차수당 청구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일이 기준일 전날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규정과 설명자료 확보 - 취업규칙, 보수규정, 임금피크제나 정년퇴직 안내자료를 모읍니다. 퇴직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정한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 지급 관행 확인 - 선배 퇴직자들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노동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퇴직 때 받은 연차수당 내역서의 일수와 산식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포함해 계산했다면 유력한 자료입니다.
  • 시효 안에 청구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통상임금 범위 다툼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정에 발생 시기 문구가 없거나 관행이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됐다면 취업규칙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준일 전날 퇴직한 분들은 「하루 차이로 연차가 날아갔다」며 포기하고, 회사도 판례상 줄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원칙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퇴직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정했거나 그렇게 지급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판단은 회사 문서에서 나옵니다. 임금피크제 안내자료, 정년퇴직 설명회 자료, 퇴직 정산 내역서, 선배 퇴직자의 지급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퇴직 후에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 직후에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노동관행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5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취업규칙에 문구가 없는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함께 다투면 수당 단가도 올라가므로 두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연차 기준일과 퇴직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의 설명자료와 지급 관행으로 연차 발생 시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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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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