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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한 회사도 장려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녀 육아를 이유로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별표 6입니다. 지금은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뒤로는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육아 사유 단축은 별도의 단축 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장려금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 임금은 한 푼도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25명인 설계사무소입니다.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아이 등교를 챙기려고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출근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주었습니다. 출퇴근은 직원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찍게 했고, 대표는 이 경우에도 장려금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떤 요건이면 장려금이 나오나요?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직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단축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해 단축 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게 하면서 소정근로일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합니다. 단축 개시일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육아 사유 단축 장려금 요건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매일 단축
기준: 소정근로일마다 1시간 이상
출퇴근 관리
기준: 전자·기계적, 본인 직접 등록
임금
기준: 삭감 불가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빠진 날이 한 달에 3일을 넘거나 연장근로가 한 달에 10시간을 넘으면 그달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육아 사유로 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깎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이나 학업 사유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상만 주면 되지만, 육아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인 경우는 임금을 삭감하면 장려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장려금과 별개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이 법정 제도를 쓸 때는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므로, 장려금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얼마를 몇 명까지 받나요?

단축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입니다.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에서 실제로 단축한 기간만큼 지원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육아 사유 단축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흐름
  1. 1

    직원 신청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2. 2

    회사 허용

    매일 1시간 이상, 주 30~35시간으로 단축

  3. 3

    첫 신청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

  4. 4

    분기 신청

    3개월마다 지급 신청,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인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고 3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의 신청,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때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거절할 때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기간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대응 순서

  • 대상 직원 확인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일했고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축 시간 설계 - 단축 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매 근무일 1시간 이상 줄이도록 정합니다. 요일별로 들쭉날쭉하면 요건이 깨집니다.
  • 임금 유지 -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한 달이라도 깎으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출퇴근 기록 - 앱이나 지문 인식기로 직원이 직접 찍게 합니다. 누락이 월 3일을 넘으면 그달은 빠집니다.
  • 신청 -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이후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첫 신청이 늦으면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무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명령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을 줄여 주면 그만큼 임금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만,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임금을 한 푼도 깎지 않아야 나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비례 삭감을 했다가 장려금 신청이 통째로 불지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심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출퇴근 기록입니다. 관리자가 대신 찍어 주거나 월말에 몰아서 입력하면 직접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축 신청서, 회사의 허용 통지, 매일의 출퇴근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나중에 부정수급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근무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다른지를 보는데, 이때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출퇴근 시스템 원본 기록과 임금대장입니다. 반환명령을 다툴 때도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반환명령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출퇴근 기록과 임금대장을 먼저 대조한 뒤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의 단축 신청서·회사 허용 통지·출퇴근 기록·임금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임금 삭감 문제·신청 가능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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