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육아휴직을 남겨 뒀다가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 나눠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남은 육아휴직을 입학 시기에 나눠 쓸 수 있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3회까지 허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이 3회 분할을 정하고, 방학 등을 이유로 한 1주·2주 단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쓴 육아휴직 기간과 횟수,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3월 2일 입학식에 맞춰 쉬려면 1월 말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육아휴직을 한 번 썼더라도, 남은 기간을 입학 시기에 다시 신청하는 데 회사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생 자녀가 돌이 됐을 때 육아휴직 4개월을 썼고, 자녀가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남은 8개월 가운데 3개월을 입학 시기에 쓰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는 「예전에 한 번 썼으니 이번에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녀라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므로 A씨는 2회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써도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 3회차가 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0년
1회차 4개월 사용
2026년 1월 말
2회차 신청서 제출(30일 전)
2026년 3월
입학 맞춰 2회차 3개월 시작
2026년 7월
여름방학 단기 2주(횟수 제외)
2027년
남은 기간 3회차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에 대해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눠 쓴 기간을 합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라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쓴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 추가 기간 | 6개월 이내(부모 각 3개월 이상 등) |
| 분할 횟수 | 3회 |
|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1주 또는 2주(횟수 제외) |
- 대상 자녀
-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기본 기간
- 내용: 1년 이내
- 추가 기간
- 내용: 6개월 이내(부모 각 3개월 이상 등)
- 분할 횟수
- 내용: 3회
- 단기 육아휴직
- 내용: 연 1회, 1주 또는 2주(횟수 제외)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7항, 제19조의4 제1항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추가 기간 -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 이내 추가
- 분할 횟수 - 3회 한도, 임신 중 사용분과 방학 등 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서 제외
방학이나 휴교 때 1주, 2주만 쉬는 육아휴직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는 넣지 않지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방학기간에 신청이 몰려 신청한 시기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전(2025년 안내)에는 없던 제도로, 2026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답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기한을 넘겨 신청해도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대응 순서
- 사용 이력 확인 - 같은 자녀로 이미 쓴 육아휴직의 기간과 횟수를 인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과 남은 횟수가 입학 시기 계획의 전제가 됩니다.
- 자녀 요건 확인 - 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생일이 빠른 자녀는 2학년 중에도 만 8세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성명·자녀 정보·개시일·종료일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 양식이 없으면 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 회신 확인 -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근속 6개월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복귀 조건 확인 - 휴직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귀 후 부서 이동이 있으면 직무·임금 수준을 비교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 뒤 전보·평가 불이익을 주었거나 기간제 계약 만료가 겹치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통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인사 담당자 가운데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몰아 써야 한다」거나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자녀로 3회까지 나눌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이런 안내만 믿고 신청을 접으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가 문제됩니다. 신청서를 낸 날, 회사가 회신한 날, 휴직 시작일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14일 안에 답이 없었는지, 30일 전 신청을 지켰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팀장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신청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한 처우를 다투는 절차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알고도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휴직 후 복귀 직무가 달라졌다면 휴직 전 직무기술서와 급여명세서가 같은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과 복직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회신·복귀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사업주의 허용 의무와 불리한 처우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육아휴직 신청서·기존 육아휴직 기록·회사 회신 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분할 횟수·회사 거부의 적법성·복귀 후 불리한 처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