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끝났어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육아휴직이 시작되면서 대기발령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승진 제한이나 급여 감액 같은 불이익이 남아 있고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효과는 실효되어도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의 승진·급여 불이익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대기발령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대기발령이 뒤에 실효되더라도 이 기한은 처음 대기발령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기발령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인사발령으로 끝났다고 해서 구제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발령 때문에 생긴 승진·급여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면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사업자단체에서 일하다 2025년 3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휴직 시작 2주 전 J씨에게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J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육아휴직이 시작되면서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넣지 않고,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준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발령이 이미 끝났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생긴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휴직 신청
대기발령
휴직 시작 2주 전 대기발령
육아휴직 개시
회사는 대기발령 실효 주장
구제신청
불이익 남아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은 이 법리를 대기발령 뒤 육아휴직이 시작된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구제신청 전에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승진 제한과 보수 감액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기발령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한지는 환송 뒤 판단됩니다.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퇴직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의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 구제신청 당시 상태 | 구제이익 |
|---|---|
| 근로자 지위 유지, 승진·급여 불이익 남음 | 있음 |
| 불이익 규정 없음 | 인정되기 어려움 |
| 이미 근로자 지위 상실 | 따로 판단 |
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대기발령을 하면 불리한 처우인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대기발령이 육아휴직 신청 때문인지, 다른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는 시점과 사유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을 함께 다투면 결과가 같나요?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기발령 부분만 파기하고, 인사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기발령·전직·감봉은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대응 순서
- 대기발령 통지 확보 - 대기발령 통지서와 사유, 발령일을 확인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불이익 규정 확인 - 취업규칙과 인사·급여규정에서 대기발령 기간의 승진소요기간 제외, 수당 미지급 규정을 찾습니다. 구제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실제 불이익 정리 - 대기발령 기간에 받지 못한 수당과 승진 심사에서 빠진 내역을 정리합니다. 구제명령으로 회복을 구할 대상입니다.
-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대기발령의 관계를 주장합니다. 실효 주장에는 남은 불이익으로 대응합니다.
- 재심·소송 대비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발령이 징계로 이어졌거나 퇴직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인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휴직이나 다른 발령으로 대기발령이 끝나면 더 다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사도 「이미 끝난 조치」라며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이 승진 연수에서 빠지고 수당이 끊겼다면 그 불이익은 대기발령이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규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대기발령 통지일과 발령일, 휴직 시작일, 구제신청일을 문서로 남기고,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급여 불이익이 적힌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조항을 사본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직후 대기발령이 나왔다는 순서도 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구제이익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부당대기발령이 인정되면 받지 못한 수당 지급과 승진소요기간 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범위를 정합니다. 불이익 규정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효를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급여 불이익 규정을 먼저 확인해 구제이익을 확보한 뒤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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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