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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남서향이라던 아파트가 북동향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잘못 적었다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를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한 중개사가 그 기재에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방향 기재와 실제 방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개사무소에 항의하기 전에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확인하고, 방향란 기재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서명·날인한 중개사가 책임의 상대방입니다.

매도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야만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는 그대로 두고 방향 차이로 생긴 손해만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4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12억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방향란에는 「남서」로 적혀 있었고 중개사가 서명·날인했습니다. 입주 뒤 오후에도 볕이 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북동향이었고, 같은 단지 남서향 세대보다 시세가 수천만원 낮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방향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하나요?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의 방향은 채광과 시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태·입지 정보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과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당시 사건이지만, 같은 의무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 적힌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확인·설명서대로의 방향인 세대와 실제 세대의 시세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단지·같은 평형에서 남서향과 북동향의 거래 가격 차이를 감정하거나 실거래가 자료로 비교하고, 그 차액을 중개사의 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합니다.

매수인도 현장을 둘러보며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밤에만 집을 보았거나 중개사가 방향을 단정적으로 설명한 사정이 있으면 매수인의 과실이 작게 평가됩니다. 매수 당시의 방문 시간과 설명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과 보장기관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주도록 되어 있어, 계약 서류 가운데 그 사본을 찾아봅니다.

중개사고 배상금 받는 경로
  1. 1

    확인·설명서 확보

    방향 기재와 서명·날인 확인

  2. 2

    중개사에 청구

    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3. 3

    소송 또는 합의

    과실과 손해액 확정

  4. 4

    공제금 청구

    판결문·합의서로 공제기관에 청구

공제나 보증보험은 보통 중개사에 대한 판결이나 합의서가 있어야 지급하므로, 중개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이 보장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중개사 개인 재산에 집행합니다.

아파트 방향 오기 중개사 책임 대응 순서

  • 확인·설명서 확보 - 방향란 기재와 중개사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설명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책임을 묻는 핵심 자료입니다.
  • 실제 방향 증명 - 건축물 도면·현장 사진·방위 측정 자료로 실제 방향을 증명합니다.
  • 시세 차이 자료 수집 - 같은 단지·평형의 방향별 실거래가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공제 증서 확인 - 계약 때 받은 공제증서나 보증보험 증권 사본을 찾습니다. 배상금을 받을 경로가 됩니다.
  • 청구와 소 제기 -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소송 후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계약 전에 현장에서 방향을 직접 확인했거나 매도인이 방향을 따로 설명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비율을 서류와 진술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공제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향이 달랐던 매수인들은 매도인과의 계약을 되돌리려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인이 방향을 속이지 않았다면 해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상대는 확인·설명서에 잘못 적고 서명한 중개사입니다. 반대로 중개사는 매수인이 직접 보고 샀다고 항변합니다.

결론은 확인·설명서와 매수 당시 방문 기록으로 갈립니다. 방향란 기재, 중개사의 서명·날인, 집을 본 날짜와 시간, 중개사가 방향에 관해 보낸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주 직후 방향을 확인한 사진과 도면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시세 차이 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정하고, 매수인의 확인 가능성이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판결이나 합의서가 있으면 공제금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보장금액을 넘는 부분은 중개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 기재와 시세 차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 중개사 책임과 공제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사본·방향별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손해액 산정·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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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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