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남의 땅 위 우리 집에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는 한 계속되지 않고, 건물 종류에 따라 성립한 날부터 30년, 15년, 5년 동안 유지됩니다. 판례는 민법 제280조 제1항의 최단존속기간을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날과 건물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법정지상권은 건물 종류에 따라 성립한 날부터 30년, 15년,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토지 경매의 매각대금 완납일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물이 서 있는 동안에는 법정지상권도 계속된다고 믿고 기간 계산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지은 벽돌조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2015년 토지에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실행돼 2019년 토지가 경매로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A씨는 그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지만 B씨는 2026년 들어 지료를 올려 달라며 언제까지 집을 둘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지상권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건물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입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성립 후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민법 제280조 제1항이 정한 각 기간으로 보고, 분묘기지권처럼 건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조·석회조·연와조 같은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입니다.
| 지상물 종류 | 존속기간 |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30년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건물 외 공작물 | 5년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존속기간: 30년
- 그 밖의 건물
- 존속기간: 15년
- 건물 외 공작물
- 존속기간: 5년
출처 - 민법 제280조 제1항, 대법원 92다4857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0조도 이 세 가지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이 최단존속기간을 기간으로 합니다.
우리 건물이 견고한 건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력과 화재에 대한 저항력, 해체의 어려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은 목재 기둥으로 세운 건물이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이고 지붕이 슬레이트여서 상당 기간 내구력이 있고 쉽게 해체할 수 없다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구조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구조를 봅니다.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 청구를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9년
토지 경매로 법정지상권 성립
성립 후 30년
존속기간 만료
만료 시
갱신 청구
갱신 거절 시
건물 매수 청구
기간 중에도 법정지상권이 없어질 수 있나요?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지료가 정해진 뒤에는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대응 순서
- 성립일 확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날을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건물 구조 확인 - 건축물대장과 현장 사진으로 벽체·지붕 재료를 확인합니다. 견고한 건물이면 30년입니다.
- 지료 정리 - 토지 소유자와 지료를 합의하거나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합니다. 정해진 지료는 연체하지 않습니다.
- 만료 전 갱신 청구 -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매수 청구 -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하고, 가액을 두고 다투면 소송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했는지와 건물이 견고한 건물인지는 등기부와 건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지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자 대부분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법정지상권에는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벽돌집이라면 30년, 목조 가건물이라면 15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립일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토지 경매의 매각대금 완납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건축물대장과 현장 사진이 30년과 15년을 가릅니다. 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지료 관련 문자와 송금 기록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건물 철거 청구에 맞서 법정지상권 존속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는 계산과 지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는 송금 기록이 함께 있어야 방어가 됩니다. 기간이 끝나 가면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를 미리 준비해 협상 여지를 남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 철거와 지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성립일과 건물 구조로 존속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갱신·매수 청구와 지료 관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또는 소유권 변동 자료, 건축물대장과 건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일과 남은 기간, 견고한 건물 해당 여부, 지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 민법 제280조 제1항
- 민법 제281조 제1항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81조 제2항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8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