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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저당을 잡힌 뒤 지은 건물은 땅이 경매로 팔리면 헐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물이 없던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지은 건물은 땅이 경매로 팔려 주인이 달라져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도,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당권 설정일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매수인에게서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저당권 설정일 무렵의 공사 사진, 착공신고서, 감리일지를 모으십시오. 그날 건물 규모와 종류를 겉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공사가 진행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판례는 그런 동의를 법정지상권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빈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같은 해 6월 착공해 2024년 4층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대출을 갚지 못하자 2026년 은행이 땅만 경매에 부쳤고, 매수인 B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대출 당시 건축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은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건물을 짓고,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자는 건물 없는 땅의 가치를 담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땅과 그 지상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문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은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은 공시되지 않는 주관적 사항이어서 경매로 땅을 사는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공사 중이었다면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땅 주인이 건물을 짓고 있었고,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는 아니어도 건물 규모와 종류를 겉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공사가 진행돼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자가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땅 상태별 법정지상권
건물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빈 땅(착공 전)
법정지상권: 불성립
빈 땅, 저당권자 건축 동의
법정지상권: 불성립
공사 중, 규모·종류 예상 가능
법정지상권: 성립

출처 - 민법 제366조, 대법원 95마1262 결정, 2003다26051·2004다13533 판결

터파기만 한 단계라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초공사와 골조가 올라가 층수와 용도를 알 수 있는 단계라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결론은 저당권 설정일의 공사 진척도로 갈립니다.

저당권자는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는 땅과 함께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일괄경매로 건물 값을 따로 배당받을 수 있어 철거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대지 저당 후 신축 건물 대응 순서

  • 저당권 설정일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공사 진척도 자료 수집 - 착공신고서, 공사 사진, 감리일지, 기성 청구서로 설정일 무렵 공사 단계를 정리합니다.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일괄경매 여부 확인 - 경매가 땅만 대상인지, 건물도 함께인지 봅니다. 함께라면 건물 대금 배당을 챙깁니다.
  • 매수인과 협의 - 법정지상권이 어려우면 매수인에게 건물 매수나 토지 임대를 제안합니다. 철거 소송 전에 협의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공사 진척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일부 있었거나 증축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과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후 건물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주인들은 「내 돈으로 지은 건물을 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 직원이 건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대를 겁니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 땅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만 봅니다. 동의나 양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일의 현장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착공신고일, 기초·골조 공사 완료일, 현장 사진 촬영일, 감리 보고서 날짜를 맞춰 봅니다. 공사업체와 주고받은 기성금 청구 문자도 공정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철거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설정일에 골조가 서 있어 건물 규모와 용도가 드러났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철거 청구가 기각되고 지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철거가 인용되므로, 일괄경매로 건물 대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후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진 철거·토지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일의 공사 진척도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지상권 주장과 매수인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착공신고서와 공사 사진, 경매 매각허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공사 단계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철거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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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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