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원상복구 약정금을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정금 전액은 뺄 수 없고, 실제로 드는 원상복구 비용만 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정해 둔 약정금은 임대차에서 당연히 생기는 채무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보증금 채권양도를 승낙했다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승낙서에 이의 보류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 요청을 받았다면, 승낙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상복구 약정금·연체 관리비처럼 공제할 항목을 이의 보류로 적어 넣으십시오. 이의 없이 승낙하면 약정에 따른 공제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만 받았다면 따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때까지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상가 건물 2층을 대형 음식점에 보증금 5억원으로 임대하면서, 보증금 중 1억원은 장래 원상복구비 보증금으로 한다고 약정했습니다. 2025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업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기면서 승낙서를 가져왔고, F씨는 별다른 문구 없이 서명했습니다. 2026년 계약이 끝나자 양수인은 5억원 전액을 요구했고, F씨는 1억원을 빼고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복구비 명목 약정금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지만, 장래 원상복구비의 보증금 명목으로 따로 정한 약정금은 임대차에서 당연히 생기는 채무가 아니라 당사자 약정으로 비로소 생기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약정대로 정산할 수 있지만,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양수인에게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상복구비 약정금 청구권이 있다는 이의를 남기지 않고 승낙했다면, 양수인에게 약정금 1억원을 빼고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도 같은 내용입니다. 승낙은 임대인이 스스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서명할 때 공제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원상복구 비용은 공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개축하는 등으로 부담하게 된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임대차에서 당연히 생기는 채무이므로,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약정금이 아니라 실제 복구에 드는 적정 비용입니다.
| 항목 | 양수인에게 공제 주장 |
|---|---|
| 연체 월세 | 가능(당연 공제) |
| 실제 원상복구 비용 | 가능(당연 공제) |
| 원상복구비 명목 약정금 | 불가 |
| 시설 그대로 재임대 시 복구비 | 불가 |
- 연체 월세
- 양수인에게 공제 주장: 가능(당연 공제)
- 실제 원상복구 비용
- 양수인에게 공제 주장: 가능(당연 공제)
- 원상복구비 명목 약정금
- 양수인에게 공제 주장: 불가
- 시설 그대로 재임대 시 복구비
- 양수인에게 공제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민법 제451조 제1항
다만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생각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으려 한다면, 원상복구 비용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2002다52657 판결이 이 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해지 뒤 점포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채권양도 대응 순서
- 통지·승낙 구분 - 받은 서류가 양도 통지인지, 임대인의 승낙을 요청하는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 공제 항목 목록화 - 연체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약정금, 손해배상 등 공제할 항목을 적습니다. 이의 보류 문구의 내용이 됩니다.
- 이의 보류 승낙 - 승낙할 때 공제 항목을 명시해 이의를 보류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남깁니다.
- 실제 복구비 산정 - 계약 종료 무렵 원상복구 견적을 받습니다.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양수인에게 정산 통지 - 공제 내역과 남은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급합니다. 이중 지급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양수인이 여러 명이고 압류까지 겹친 경우에는 서류 원문과 도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채권양도·압류가 얽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계약서에 원상복구비 1억원을 적어 두었으니 누가 채권을 가져가든 당연히 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으로 생긴 채권과 임대차에서 당연히 생기는 채권을 나눕니다. 승낙서에 한 줄을 적지 않은 결과가 1억원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서류를 받은 날과 승낙서의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승낙서에 서명한 날, 이의 보류 문구의 유무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서명을 요청받았을 때 공제 항목을 적어 넣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공제 항변의 범위를 정합니다. 실제 원상복구비는 여전히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의 견적과 복구 공사 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재임대했다면 그 공제마저 막힌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채권양도·압류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승낙 서류의 문구와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공제 가능한 항목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와 원상복구 특약,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인이 서명한 승낙서, 원상복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보류 여부·약정금 공제 가능성·실제 복구비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 민법 제451조 제1항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