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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가압류됐는데 계속 살거나 세를 놓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부동산이 가압류돼도 소유자는 그 집에 계속 살거나 세를 놓아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제한되는 것은 처분입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가압류 기입일과 새로 맺으려는 임대차의 계약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된 집을 새로 세놓으려 한다면 세입자에게 등기부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가압류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나중에 경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가압류됐다고 이사를 나가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살고 쓰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거래처와 물품대금 분쟁이 생겨 거래처가 U씨 소유 오피스텔에 청구금액 5,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U씨는 그 오피스텔을 월세로 놓아 왔는데, 2026년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새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U씨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계속 세놓아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새 세입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무엇이 제한되나요?

처분이 제한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는 절차이고, 등기부에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가압류등기 뒤에 매매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져도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이나 담보로 받는 금융기관은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 실제로는 매매나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압류된 집에 계속 살고 세를 놓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그 집에 살고, 수리하고, 세를 놓아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후 할 수 있는 것과 제한되는 것
계속 거주·관리
가능 여부: 가능
비고: 관리·이용 영향 없음
세 놓고 월세 받기
가능 여부: 가능
비고: 차임 가압류 시 제외
매매·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가능하나 대항 불가
비고: 가압류 부담 인수
가압류 뒤 세입자
가능 여부: 경매 시 대항 곤란
비고: 계약 전 고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1항, 제291조

동산 가압류는 다릅니다.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가압류되고,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집행관이 팔아 대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기입만으로 집행되므로 채무자의 사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가압류 뒤에 세를 주면 세입자는 보호받나요?

경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에서 집을 산 매수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순위에 달려 있어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유자로서는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를 놓으면 나중에 세입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가압류 사실과 대응 계획을 적어 둡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보증금보다 작다면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먼저 취소시키고 세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본안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 부동산 사용·임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기입일,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 거주·관리 유지 - 살던 집이라면 그대로 살고 관리합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소유자가 계속 냅니다.
  • 임대 시 고지 - 새 세입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특약에 적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가압류 청구금액과 함께 고려합니다.
  • 차임 관리 - 받은 월세는 소유자가 쓸 수 있지만, 채권자가 차임채권을 따로 가압류하면 세입자가 지급을 멈춥니다.
  • 가압류 해소 - 매매나 대출이 필요하면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 채무 변제로 가압류를 없앱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 이의·취소와 임대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 집을 아예 쓸 수 없게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이어서 처분만 제한하고, 살거나 세를 놓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를 포기하면 오히려 수입만 줄어듭니다.

다만 가압류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가압류보다 후순위입니다. 가압류 기입일과 세입자의 전입·확정일자 날짜를 비교하면 경매 때 세입자가 어떤 위치에 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에 가압류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와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경매가 실제로 진행될 때 배당과 명도 문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해방공탁으로 먼저 가압류를 없애고 임대를 놓는 편이 세입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청구금액과 보증금 규모를 함께 비교해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 이의·취소와 임대차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기입일과 임대차 날짜를 먼저 대조해 소유자와 세입자의 위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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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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