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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을 맡긴 대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 시행사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파트 분양업무 전반을 맡긴 대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했다면, 시행사가 해제 권한까지 준 적은 없다며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분양업무는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해제와 재분양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므로, 따로 정함이 없으면 해제도 분양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대행계약서에서 대리인에게 맡긴 업무 범위와 해제 제한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분양자가 해제 합의서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 분양대행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과 대행사가 그동안 처리해 온 해제·재분양 내역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대리권 범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해제 합의서에 시행사 대표이사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고, 대리권 범위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주식회사는 2024년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분양대행사에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수납, 계약자 민원 처리를 맡겼습니다. 2025년 11월 공사가 지연되자 한 수분양자가 항의했고, 분양대행사 현장소장은 그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2026년 2월 J회사는 대행사에 해제 권한까지 준 적은 없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J회사는 해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 대리인이 한 분양계약 해제는 시행사에 효력이 있나요?

분양업무 전반을 맡겼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에게서 위임을 받아 분양계약 체결, 대금 수령, 계약자 분쟁 해결 등 분양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해 온 사람은 영업의 특정 사항을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업무 범위에는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와 해제권 유보 약정, 재분양계약 체결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건물 분양은 계약 체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해제와 재분양이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해제만 따로 떼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별도 수권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계약 한 건만 맡긴 대리인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정 계약의 체결만 맡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목적을 달성해 끝나고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대리해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같은 처분권이나 상대방의 해제 의사를 받을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인 유형별 해제 권한
특정 계약 체결만 위임
해제 권한: 원칙적으로 없음
근거: 대리권이 목적 달성으로 소멸
분양업무 전반 위임
해제 권한: 있음
근거: 부분적 포괄대리권
위임 범위에 해제 제한 명시
해제 권한: 제한됨(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근거: 상법 제15조

출처 - 대법원 94다22118, 2008다11276 판결, 민법 제128조

결국 결론은 대리인에게 맡긴 일이 계약 한 건의 체결인지, 분양업무 전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을 대리한 사람에게 해제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분양업무처럼 계속적 거래를 맡긴 경우는 달리 보았습니다.

대행계약서에 해제 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가요?

대행계약서에 「분양계약의 해제는 시행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면 대리권은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그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분양자가 그 제한을 알았다는 사정을 시행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15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대행계약서 확인 - 분양대행계약의 업무 범위, 해제·환불 승인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리권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업무 처리 내역 정리 - 대행사가 그동안 해제·재분양·환불을 처리한 사례와 시행사 보고 내역을 모읍니다. 포괄적 위임이었는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해제 합의서 검토 - 누가 어떤 직함으로 서명했는지, 반환 금액과 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대행사 직원의 권한 범위와 맞는지 봅니다.
  • 수분양자 인식 확인 - 수분양자가 해제 승인 제한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서나 안내문에 제한이 공지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대행사 책임 검토 - 해제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면 대금을 반환하고 대행사에 위임 범위 위반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행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대행사가 시행사 직원이 아닌 독립 법인이고 대행계약에 권한 제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 문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대행사가 해제 합의를 해 버린 뒤 시행사는 대개 「대표이사 도장이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분양업무 전반을 맡긴 이상 해제도 그 업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분양 현장에서 대행사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한 약속은 시행사 약속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대행계약서와 실제 운영 기록이 정합니다. 대행계약의 업무 범위 조항, 대행사가 그동안 처리한 해제·재분양 건과 시행사에 보고한 날짜, 해제 승인 제한을 수분양자에게 알린 공지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해제는 본사 승인」이라고 해 두었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가 해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르고, 해제 효력이 인정될 때 대행사에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양 초기에 해제 승인 절차를 계약서와 분양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두어야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행계약의 위임 범위와 실제 업무 처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해제 효력 다툼과 대행사 책임 추궁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대행계약서, 대행사가 체결한 해제 합의서, 그동안의 해제·재분양 처리 내역, 분양계약서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대행사에 해제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 제한을 수분양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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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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