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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공장 옆 주차 건물을 붙여 지으면 부속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외벽에 붙여 지으면 부속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서로 떨어뜨려 지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분리」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에서 주차 건물과 공장 사이에 간격을 둘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 협의에서 부속건축물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회의록이나 민원 회신으로 남기고, 설계를 떨어진 별동으로 고칠지 주된 건축물의 증축으로 허가를 받을지 정하십시오.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법에 숫자가 없다고 해서 넓게 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과 건축물의 기능·구조·안전성을 고려해 허가 과정에서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자기 공장 대지 안에 직원용 주차 건물을 짓기로 하고, 비 오는 날 이동이 편하도록 공장 건물 외벽에 바로 붙여 설계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주차 건물을 부속건축물로 신고하려 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2026년 3월 협의에서 주된 건축물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T씨는 법령에 이격 거리 기준이 없는데 꼭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속건축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건축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조 측면의 분리와 용도 측면의 부속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꼭 필요한 용도로, 설비·대피·위생 시설,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시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 같은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공장 직원용 주차 건물은 용도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주된 건축물과 꼭 떨어뜨려 지어야 하나요?

떨어뜨려 지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분리되다」가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간격 없이 붙여 지으면 각자 지붕과 기둥·벽을 갖췄더라도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붙여 지어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격 거리 규정이 없는 것은 거리를 얼마로 할지를 허가 과정에 맡긴 것이지, 분리 요건을 없앤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붙여 지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속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된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규모를 늘리는 증축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허가 요건과 각종 기준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속건축물로 신고할지 증축으로 허가받을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격 거리는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를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과의 거리처럼 다른 규정이 정한 이격 기준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비를 피할 통로가 필요하면 두 건물 사이에 간격을 둔 채 별도의 차양이나 연결 시설을 두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에 따라 분리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속건축물 설계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지으려는 건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꼭 필요한 부속용도인지 봅니다. 주차·창고·설비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 분리 설계 - 주된 건축물과 간격을 둔 별동으로 설계합니다. 외벽을 공유하거나 붙이면 분리가 부정됩니다.
  • 이격 거리 협의 - 대지 현황과 구조 안전성을 근거로 구청과 간격을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 연결 시설 검토 - 통로나 차양이 필요하면 분리가 유지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구청 의견을 미리 받습니다.
  • 증축 대안 비교 - 붙여 지어야 한다면 주된 건축물의 증축으로 허가받는 경우의 요건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좁아 간격을 두기 어렵거나 지구단위계획·조례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도와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신고 반려 등 건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같은 대지 안의 창고나 주차 건물은 붙여 짓든 떨어뜨려 짓든 부속건축물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속건축물의 정의에는 「분리」가 들어 있어, 붙여 지으면 주된 건축물의 증축으로 다뤄져 허가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구청 담당자와 협의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회의록, 민원 회신, 설계 변경 요청 공문이 있어야 나중에 해석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결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허가·신고 반려나 사용승인 단계 다툼에서 쓰입니다. 구청이 협의 때 인정한 이격 거리와 연결 방식을 나중에 문제 삼는다면, 그 협의 기록이 신뢰보호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신고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 단계의 구청 협의 기록과 관계 법령 해석을 먼저 정리한 뒤 허가 반려나 시정명령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치도와 설계도·구청 협의 회의록이나 민원 회신·대지 현황 측량도를 준비해 주시면, 부속건축물 인정 가능성·이격 거리와 연결 방식·증축 허가로 진행할 경우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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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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